공공기관 성희롱 사건도 여가부에 통보 의무화

양성평등기본법 개정안 21일 시행…3개월 내 재발방지 대책 제출 앞으로 국가기관 등의 장은 기관 내에서 발생한 성폭력 사건은 물론 성희롱 사건까지 여성가족부에 알리고 재발방지 대책을 제출해야 한다. 성희롱 사건 발생 기관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