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3일부터 1개월분 ‘긴급 생계지원’ 실시
메르스 감염 우려로 격리되는 동안 생계곤란에 처한 가구에 4인 가구 기준으로 110만원 정도가 지원된다.
보건복지부는 3일부터 메르스 격리자 가구 중 격리기간 동안 소득활동 부재 등으로 생계가 곤란한 가구에 1개월분 ‘긴급 생계지원’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급대상은 가구의 주소득자가 무직(학생, 전업주부 등 제외), 일용직, 영세자영업자면서 메르스로 격리(자택, 시설)처분을 받고 격리중이거나 병원에 입원해 생계가 어려워진 경우다.
다만, 고소득·고재산인 격리자 가구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현재 회사(직장)에 다니는 경우에는 유급 병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긴급 생계지원’ 지원대상에서는 제외된다.
긴급 생계지원을 받으려면 4인 가구 기준으로 월소득 309만원 이하, 재산 1억 3500만원(대도시) 이하, 금융재산 500만원 이하인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그러나 정부는 이번 메르스 격리자는 접촉이 어렵다는 점 등을 감안해 최소한의 확인을 거쳐 지급대상 여부를 판단할 방침이다.
정부는 격리자 가구의 보안, 개인정보 보호 등 신변 보호를 위해 메르스 콜센터를 통해 신청을 연계할 계획이다.
또 금융정보 등의 제공동의서 등 법정서류는 격리 해제 후 사후 제출하도록 하는 등 지원절차를 간소화해 신속히 지원할 방침이다.
‘긴급 생계지원’ 관련해 지원 신청 및 상담은 보건복지콜센터(국번없이 ☎129), 주소지 관할 시군구(긴급지원담당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메르스 격리 조치로 수입이 중단돼 생계가 어려운 격리 대상 가구에게 한 달간의 긴급 생계지원 실시를 통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