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전략회의…채무·지출한도 명시한 특별법 도입
지방교육 특별회계로 누리과정 등 국가정책사업 우선지원
국민의 세금으로 만들어진 국가살림이 허투루 쓸 수 없도록 정부가 나섰다.
중장기 재정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채무준칙, 지출준칙 등 재정준칙 법제화 등을 포괄하는 ‘재정건전화특별법(가칭)’ 제정안을 만들기로 한 것.
또한 지방교육재정으로 누리과정과 같은 국가 정책사업을 우선 편성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특별회계를 도입하는 등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22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국무위원, 민간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16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고 중장기 재정건전성 강화를 목표로 한 전방위적 재정개혁안을 마련했다,
※ 국가재정전략회의 : 예산안 편성작업 개시 전에 향후 5년간의 재정운용방향을 논의하는 회의(대통령 주재, 당·정·청 및 정책수혜자, 민간전문가 참석)로써 논의 내용은 2016~2020년 국가재정운용계획 및 2017년 예산안에 반영하여 오는 9월 확정·발표
지난해 12월 실시한 장기 재정전망 결과를 보면 인구구조 변화, 잠재성장률 하락, 복지수요 증가 등으로 인해 국가재정도 더 이상 안심할 수 없다는 점과 특히 사회보험은 현 제도 유지시 지속 불가능하다는 판단이다.
이에 정부는 사회보험 및 지방재정까지 포괄하는 ‘재정운용의 새 틀’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한 그동안 재정의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던 사회보험에 대해서는 건전 운영을 위해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지방재정·지방교육재정에 대해서는 책임성 강화, 효율적 재정운용을 위해 지방교육정책지원 특별회계 신설, 지방조정교부금 배분기준 조정 등 강도 높은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한정된 재원으로 정부가 ‘해야 할 일’을 꼼꼼하게 추진하기 위해 재정을 ‘SMART(Strategy,전략적 재원배분 – Merge,통합적 재정운용 – Autonomy,자율적 혁신 – Restructuring,재원 재배분 – Technology, 첨단 정보 분석기법)’하게 운용하기로 하고 특히 2016년부터 고용영향자체평가를 도입하여 국민 일자리 수요에 맞게 ‘고용 중심’으로 재정을 운용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내년도 예산은 서민생활 안정, 성장동력 확충, 안보·치안등을 중심으로 편성하기로 했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중장기 재정전략
정부는 건강한 미래, 강한 대한민국을 비전으로 삼아 ① 경제·사회의 총체적 혁신, ② 중장기 재정위험 선제적 대응, ③ 전략적 재정운용 강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총체적 혁신
4대 구조개혁을 조속히 완수하고 부실·한계기업에 대한 구조조정과 함께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여 미래 성장동력을 적극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 미래세대를 위해 중장기 재정위험 선제적 대응
사회보험을 ‘적정부담-적정급여’ 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종합적·체계적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개혁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한 재정준칙 마련, 지방·교육재정 책임성 강화, 공공부문 부채관리 강화 등 중앙정부·지자체·공공부문 등 국가 전체의 재정책임성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 재정에 대한 국민신뢰를 확보, 전략 재정 운용
구조조정을 유인하는 전략적 재원배분, 통합적 재정운용 등 스마트(SMART)한 재정운용으로 혁신을 선도하고 재정사업에 대한 고용영향평가 확대, 재정일자리 사업 재편 등 일자리 중심 국정운영을 적극 뒷받침할 계획이다.
■ 재정건전화를 위한 재정개혁 방안
□ 재정건전화특별법(가칭) 제정
다양한 재정준칙의 유형을 면밀히 검토하여 우리 실정에 맞는 재정준칙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예컨데, 중앙정부 채무한도 설정·관리(채무준칙)하고 총수입 증가율 범위 내에서의 총지출 증가율 관리(지출준칙) 등 구체적인 재정준칙 유형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한 재정 지출이 수반되는 법률을 만들 때 재원조달 방안도 함께 마련하도록 하는 Pay-go 제도가 보다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마련하기로 했다.
□ 사회보험 통합관리
사회보험 통합관리를 위해 장기재정전망의 틀 내에서 보험 관리주체와 정부간의 연계·협의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보험별 재정전망주기와 추계방식을 통일하고, 재정전략협의회와의 연계를 강화하여 전망의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다. 또한 각 보험 관리주체가 장기재정안정화 목표를 제시하도록 하고, 목표 이행 상황을 점검·평가하기로 했다.
□ ‘SMART’한 재정운용
우리 경제ㆍ사회 혁신을 선도하기 위해 비효율ㆍ낭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등 재정을 SMART하게 운용하기로 했다.
□ 재정누수(새는 돈) 차단
그동안 정부는 지출구조조정에 중점을 두고 보조금 개혁, 유사·통폐합 등 지속적으로 재정개혁을 추진해왔다. 이러한 성과를 발판으로 삼아 재정사업 전반에 걸친 강도 높은 재정개혁 방안을 마련하여 전 부처가 즉시 시행하기로 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신규사업 선정 → 집행관리 → 평가’ 등 재정 모든 단계에 걸쳐 ‘새는 돈’을 철저히 차단해 나가기로 했다.
우선, 100억원 이상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2017년 예산안 편성시부터 사전심사 실시하기로 했다.
또한 ‘집행현장조사제’를 도입하여 비효율·낭비 사업에 대해 관계부처와 재정당국이 직접 현장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여기에 올해 도입된 ‘보조금 One-Strike out’ 제도를 강력히 시행, 보조금 부정수급을 적극 차단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2016~2020년 국가재정운용 전략>
최근 세계경제의 성장세가 둔화되고 경기회복이 지연되는 가운데, 재정을 중장기 건전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효율적으로 운용하기로 했다.
특히 세입여건이 불확실한 가운데 세출은 인구·사회구조 변화 등으로 지출소요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임을 감안하여 ‘일관’되고 ‘지속’적인 지출 구조조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한정된 재원 내에서 지출 내용을 성장친화적, 고용친화적으로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2016~2020년 총지출 증가율은 총수입 증가율보다 낮게 유지하되 구체적 규모는 예산 편성과정에서 검토할 계획이다.
2017년에는 각 부처가 예산 요구 단계에서부터 재량지출을 10% 수준 구조 조정 하도록 하고, 이를 통해 마련된 재원은 일자리, 성장잠재력 확충 등 주요정책에 재투자하기로 했다.
■ ‘10개 분야 재정개혁과제’ 선정
한편 이날 회의에서 ‘24+1 핵심개혁과제’와 연계하여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는 ‘10개 분야’를 재정개혁과제로 선정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다음과 같다.
1. 지방교육재정 책임성 강화 방안 (교육부)
교육의 최종 수혜자인 학생수 감소에도 불구하고 내국세에 연동하여 교부하는 교육교부금은 오히려 계속 증가 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교육세 재원을 분리하여 ‘지방교육정책지원 특별회계’를 신설하기로 했다. 특별회계의 재원은 누리과정, 초등돌봄교실 등 국가 정책사업에 우선 지원한다.
또한, 재정의 효율성·투명성 제고를 위해 ‘지방교육행정협의회’ 기능과 ‘지방교육재정알리미’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2. 지방재정 책임성 강화 방안 (행정자치부)
지방재정 개혁을 통해 전반적인 재정여건은 개선되었으나, 자치단체간 재정 격차는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선심성·낭비성 예산 집행 등 재정 책임성 미흡 사례도 여전히 존재한다고 판단한 정부는 자치단체의 재정책임성 제고를 위해 지역간 세원 불균형을 완화하고, 지방재정 지출 효율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조정교부금 배분기준 중 재정력 비중 확대(20→30%)하고 법인지방소득세 일부를 도세로 전환하여 재정력 등을 기준으로 시·군에 재배분하는 법인지방소득세 개편을 통해 ‘형평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지자체 간 재원조정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지자체의 행사·축제 예산에 대한 총액한도제 설정, 사전심사 및 사후평가 강화하고 지방공기업 통·폐합 및 기능 조정을 통해 지방공공기관 혁신도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3. 일자리사업 개편 방안 (고용노동부)
2016년 15조 8000억원의 일자리 사업이 추진 중이나 청년 실업률 등 고용여건 개선효과가 미흡하고, 국민의 정책체감도도 낮다는 판단 아래 일자리 사업 원점 재검토를 통한 수요자 중심으로 사업을 전면 개편하고 투자의 효율성을 제고하기로 했다.
또한 산업계 수요 등을 토대로 유망산업 인력 양성과 함께 고용복지플러스센터 확대(70→100개) 및 담당 인력 역량 강화 등 고용창출 효과가 상대적으로 큰 직업훈련과 고용서비스 투자를 확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직접일자리는 반복 참여를 제한하고, 민간취업과의 연계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일자리 사업 단계별로 핵심 성과관리지표를 설정하여 성과중심 보상체계도 마련하기로 했다.
4. 수출지원체계 효율화 방안 (산업통상자원부)
지난 2012년부터 시작된 수출둔화세가 지난해부터 더욱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부처별로 운영 중인 수출지원 사업들의 성과관리가 미흡하고, 민간의 역량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수출지원체계 개선, 민간과의 협력 강화 등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각 부처 사업 성과분석을 통해 저성과 사업은 구조조정하고 기업 수요가 많고 성과가 높은 사업 위주로 재편하기로 했다.
또한 무역지원사업에 시장기능을 도입하기 위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종합무역상사를 포함한 민간의 역량을 강화하기로 했다.
5. 농촌경제 활성화 위한 재정지원 전략 (농림축산식품부)
1990년대 이후 농가인구와 농업의 GDP 비중은 감소하였으나, 각종 FTA에 따른 피해농가 지원대책 등으로 재정지출은 증가하고 그간 규모화·전문화 진전 등 일부 성과는 있었으나 고령화, 도농 소득격차 등으로 농촌활력이 지속 저하되는 상황에서 정부는 투자 효율화 및 농촌경제 활력 증진,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농업투자를 농촌중심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주산지 품목 중심으로 각 단계별 효율화 및 연계를 강화하여 지역을 중심으로 한 ‘6차 산업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구조적 과잉생산 방지를 위해 논(畓) 조성 신규사업을 중단하고, 적정 생산을 유도하여 양곡관리 비용 등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전문 농업경영인이 민간자본을 창의적으로 활용하여 성장할 수 있도록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을 신설하여 소액 투자자 참여 유도하는 등 민간투자 유입경로를 확대하고 산지조직, 가공시설, 판매망을 갖춘 농협이 판로지원 및 지역 관광상품 개발 등에 적극 참여하도록 유도해 나가기로 했다.
6. 창조경제혁신센터 기능 강화 방안 (미래창조과학부)
지난해 7월 창조경제혁신센터 구축이 완료되고 조만간 고용존 구축도 마무리되면 지역혁신 거점으로서의 혁신센터 기능 및 역량을 강화해야 할 시점이라는 판단아래 일자리 사업 등 연계사업을 활성화하고, 혁신센터의 역량을 지속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우선, 혁신센터의 연계사업 조정권을 강화하고 지원대상 선정권한 및 연계사업 범위를 창업·중소기업 지원 위주 에서 일자리연계, 문화·글로벌 분야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전국의 ‘지역연구개발지원단(전국 15개 기 구축)’ 등을 활용하여 혁신센터의 기획기능을 지원하고 유관기관 협의체를 활용한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여 고용존 기능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7. 문화창조융합벨트 정착 방안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콘텐츠 산업은 신성장동력으로 부상하고 있으나, 콘텐츠산업의 성장률이 하락하고 있어 콘텐츠산업 생태계 전반에 대한 성장 모멘텀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문화창조융합벨트를 중심으로 콘텐츠 산업의 고속성장을 중점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기업의 성장 단계(초기 → 유망 → 성숙)에 맞추어 금융, 해외진출, 법률, 저작권, 마케팅 등 프로그램 지원 확대하는 문화벤처기업 맞춤형 성장 시스템을 가동하고 2017년까지 K-Culture Valley(경기 고양), K-POP 아레나 공연장(올림픽공원),K-Experience 1단계(서울 송현동) 등 소비·구현 거점 조성을 단계적으로 완료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전국의 콘텐츠코리아랩, 창조경제혁신센터, 문예회관, 공연장 등 121개 문화·ICT 인프라와 문화창조융합벨트를 연계하여 지역 콘텐츠 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해외 콘텐츠 거점(프랑스, 홍콩 등)과의 교류·협력 사업 및 우수 한류 콘텐츠의 전시·판매도 중점 지원하기로 했다.
8. 저출산 극복 위한 정책효과 제고 방안 (보건복지부)
지난 10년동안 적극적 재정 투자를 통해 출산율이 일부 반등하였으나 취업여성의 출산기피 현상 등으로 인해 출산율이 1.3명 미만에서 장기간 정체된 상황이다.
여기에 취업여성의 출산의사는 비용뿐만 아니라 출산·양육을 위한 ‘시간’과 관련이 있으나, 그동안 이에 대한 고려가 미흡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취업여성에게 출산·양육시간을 중점 지원하고 ‘고용-돌봄-임신·출산 지원’ 정책과 시너지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난임휴가제 도입,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출산휴가 보장 등 취업모의 임신·출산 지원을 강화하면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 탄력근로를 활성화하고 맞춤형 보육 등 취업모 친화적 보육환경도 조성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종교계·시민단체 등 사회적 협력체계 구축, 대국민 교육·홍보 강화 등 전사회적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일·가정 양립 일상화, 가족친화적 가치관 확산도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9. 주거지원 확대·효율성 제고 방안 (국토교통부)
그동안 임대주택 공급(연 11만호), 주거급여 도입등을 통해 주거지원을 확대해왔으나, 청년·고령층 중심으로 여전히 사각지대가 존재한다고 판단한 정부는 보다 필요한 사람에게 주거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투자를 효율화하기로 했다.
또한 주거지원 기준을 현행 소득·자산 중심에서 주거비부담 정도, 최저주거기준 포함하는 방향으로 합리적으로 개편하고, 임대주택 부정수급도 철저히 근절해 나갈 계획이다.
신혼부부를 위해 투룸형 비율 확대, 어린이집·키즈카페 등 편의시설 설치하고 인근 대학에 30분 이내 통학 가능 지역, 대학생 비율 50% 이상 등 대학생 중심의 행복주택 특화단지를 조성하는 한편 공공실버주택 공급 확대를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공공임대 여력 확충을 위해 뉴스테이(기업형 임대주택), 공공임대리츠에 대한 민간참여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10. 공공기관 기능조정 등 개혁 추진 (기획재정부)
공공기관의 실질적 생산성 제고를 위해 올해에는 에너지·환경·교육 등 3대 분야 기능조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에 대한 최종방안은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오는 6월 발표 예정이다.
유사·중복되는 기관 및 업무는 통폐합하거나 비교우위 기관으로 일원화하여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고 공공부문 독·과점 분야의 민간개방을 확대하고 민간과 경합하는 업무는 축소해 나가는 한편 재무구조 개선, 투명성 제고 등을 통해 공공기관 경영의 효율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지난 1월 28일 발표한 성과연봉제 권고안에 따라 공기업은 상반기, 준정부기관은 올해말까지 확대 도입 추진하는 등 공공기관에 대한 성과연봉제를 확대하기로 했다.
성과연봉제 조기 도입을 위해 기재부는 경영평가 등에 조기이행에 따른 가점 부여 등 인센티브 방안을 지난 2월에 마련했고, 공기업 11개, 준정부기관 36개 등 47개 선도기관을 지난 3월 지정했다.
앞으로 관련 기관이 노사합의, 직원동의 등을 거쳐 제도 도입을 조기에 이행할 수 있도록 지속 유도해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