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 이유 등원·등교 거부 엄중 조치

교육부, 시·도교육청에 정상적 학교생활 보장 협조 요청

교육부는 22일 메르스(중동호흡기질환)와 관련해 유치원 및 초·중등학교에 의료인 등 특정직업군, 격리자(확진자) 및 완치자 자녀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만전을 기할 것을 재안내했다.

시·도교육청에는 학생의 학습권이 부당하게 침해되는 사례가 발생될 경우 신속히 조사하고 엄중 조치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의료인 등 특정직업군, 격리자(확진자) 및 완치자 자녀가 학교에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고 원만한 교우관계 유지 등 정상적인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지도해 줄 것을 당부했다.

교육부는 메르스 격리자와 의료인 자녀의 등원·등교가 거부되는 사례가 발생하는 것과 관련해 시·도교육청에 동일·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자체적으로 지도 및 점검을 철저히 해 주고 이를 위반한 학원의 경우 학원법에 근거한 행정처분 등 법적 조치를 취해줄 것을 협조해달라고 요청했다.

한국학원총연합회 및 한국교습소총연합회에도 학원 및 교습소에서 등원 거부 및 허위사실 유포행위가 발생해 관할 행정청으로부터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조치해 줄 것을 당부했다.

교육부는 빠른 시일 내 학업을 정상화하는 데 모두가 세심한 배려와 동시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