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성범죄자 신상정보 체계적으로 관리

신상정보관리센터 출범…3만 5000여명 관리 강화

 

법무부는 기존 신상정보 등록업무 담당부서를 성범죄자 신상정보관리센터로 확대·개편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로인해 전국 3만 5000여 성범죄자 신상정보 관리가 강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신상정보제도는 유죄판결이 확정된 성범죄자의 신상 정보를 등록·관리하고 지역 주민에게 알리는 제도다.

법무부는 2013년 6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으로 등록대상 범죄의 범위가 확대됐고 등록·관리업무가 일원화하면서 관리 사건이 10배가량 늘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2013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에 따라 등록·관리 업무를 관장해왔다. 공개·고지 업무는 여성가족부가 맡고 있다.

법무부는 센터가 여성가족부·경찰 등 관계부처와 협업을 강화하는 허브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법무부는 신상정보관리센터가 성범죄를 예방하고 국민의 행복을 지켜주는 든든한 울타리가 돼 주길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