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本의 祕密保護法은 憲法違反!

-테러 對策의 이름하에 珼実化하는 刑事事件리스크와 싸움-

변호사

2016년 2월 19일(금) 오후 5시부터 변호사회관 1008호실(가스미가세끼 역 근처)에서 祕密保護法 對策 弁護団이 주최하는 山下幸夫 변호사의 “일본 비밀보호법은 헌법위반”이라는 내용의 강연이 있었다.

변호사 비밀보호법의 피해자 구제 활동에 의욕을 가진 사람들이 모인 가운데 이날 강연은 작년 9월 19일에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가능케 하고 안전보장 관련법이 성립함으로써 비밀보호법에 의해 중요한 정보가 비밀리에 은닉된 대로 자위대가 해외파병 되고 전쟁에 참가할 위험성이 증가하고 있다.

또 작년 파리 동시 다발 테러사건과 금년 5월에 예정 되고 있는 伊勢志摩서밋트를 이유로 정부는 테러대책을 강조하여, 공모죄의 창설을 언급하는 등 감시사회화를 도모하고자 하고 있다.

테러 대책의 이름하에 비밀보호법상의 “특정비밀”이 늘고 , 시민에게 필요한 정보까지도 은폐되고, 그 정보를 내부 고발하려하는 사람과 정보를 취득하려는 시민, 저널리스트는 비밀보호법 위반으로써 형사책임을 묻게 되는 상황이다.

이번 사태에 대처하기 위해 비밀보호법 대책 변호단에서는 실무적인 관점에서 공부회를 개최했다.

안전보장 관련법의 성립에서 꼭 5개월이라는 절목에 있고, 3월에 예정된 시행을 앞둔 시기이다.

강사로써 보호법위헌 확인 소송을 담당하고 있는 山下幸夫변호사를 초대해 그의 대처활동 상황을 보고 받음과 동시에 위헌론과 형사변호, 내부 고발자 보호 등에 대해서도 의논했다.

이 날 보고는 실재로 비밀보호법에 문제가 되고 있는 실재 위헌 재판 상황을 자세히 설명하면서 재판소에서도 애매모호한 비밀보호법의 위헌성에 대해 상당히 긍정적인 판단을 하는 상황들을 설명하면서 일본의 비밀 보호법은 헌법 위반임을 명확히 하고 확실하게 승리를 쟁취하기 위해 법에 관계하는 변호사를 비롯 뜻을 같이 하는 모든 분들의 단합되고 줄기찬 노력이 요구 됨을 역설했다.

한국의 소위 국가보안법이나 안기부법 치안유지법 전향 제도 등과 같은 악법과 잘못된 제도와 너무나 흡사한 일본의 비밀보호법을 완전 철폐를 위한 단결된 꾸준한 노력과 민주 변호사들의 선구적 역할이 기대된다. 변호사 山下씨 외에도 비밀보호법 대책변호사들인 小林節씨 江藤洋一씨 海渡双葉씨들을 만났다.

2016년 2월 19일 本社 顧問 兼 特派員 趙相祿 sangrokjui@hot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