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 8월 1일부터 더 편리하게 이용하세요”

치매 등으로 인해 원활한 계약을 체결할 수 없어 주택연금 가입이 어려웠던 어르신들도 오는 8월 1일부터는 주택연금에 수월하게 가입할 수 있다. 또 주택연금에 가입할 때 필요한 주민등록등본 등의 서류를 고객이 직접 구비하지 않아도 된다.

주택금융공사(HF)는 오는 8월 1일부터 치매 등으로 인해 주택연금 가입이 어려운 어르신들도 성년후견제도를 활용해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주택은 소유하고 있지만 치매 등을 앓고 있어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없었던 어르신들도 가정법원의 결정으로 선임된 후견인을 통해 주택연금에 가입을 할 수 있게 된다.

*성년후견제도: 질병, 장애, 노령 등으로 정신적 제약을 가진 사람들을 위해 후견인을 선임할 수 있는 제도로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아울러 주택연금을 가입할 때 고객이 직접 공사에 제출해야 했던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 등의 서류를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활용해 공사가 직접 확인해 고객들이 서류제출 절차를 생략하고 주택연금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지금까지는 담보주택의 가격을 정할 때 감정평가를 원할 경우 한국감정원의 평가금액만 적용했지만 앞으로는 고객 선택권 확대 및 처리기간 단축 등을 위해 공사가 선정한 민간 감정평가법인에서도 담보주택의 가격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이번 주택연금 가입요건 개선은 금융상품을 이용하는데 있어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고객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이뤄진 것” 이라면서 “공사는 앞으로도 주택연금 이용 고객의 권리를 보장하면서 편리하게 주택연금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를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