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교육감의 가정통신문 배포에 대한 입장…예산 전액편성 재차 촉구
교육부는 16일 경기도교육감이 누리과정 예산 관련 내용의 가정통신문을 경기도교육청 관내 학부모들에게 배포한 데 대해 “교육감의 지위를 이용해 누리과정과 관련한 현장의 혼란을 가중시키는 행동”이라며 “다른 시·도교육청의 노력과 국민들의 기대를 무시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교육부는 “지난 10일부터 배포된 가정통신문의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며 “현장의 교원, 학부모 및 학생들에게 그릇된 정보를 전파하는 것은 누리과정 예산과 관련한 사회적 불안만을 가중시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기교육감이 경기도교육청 관내 유·초·중·고등학교 학부모들에게 배포한 가정통신문의 내용에 대해 교육부는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혔다.
우선 교육부는 ‘정부가 누리과정 예산을 주지 않고 학교교육경비에서 돈을 빼내어 누리과정을 지원하도록 했다’는 경기교육감의 주장에 대해 “교부금은 지방교육재정의 재원 중 하나로 교육청에 총액으로 교부되고 있고 교부금 교부시 유치원과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모두 포함해 교육청에 교부했다”고 반박했다.
또한 “관련 법령에 따라 누리과정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지원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자 교육감의 의무”라고 지적했다.
경기도교육청 보통교부금 총액은 약 8조4000억원(유치원 누리과정 5132억원, 어린이집 5653억원 포함)이다.
교육부는 “국고 목적예비비 5064억원에 이어 2016년도에도 추가적으로 국고 목적예비비 3000억 원까지 지원했다”며 “누리과정 예산을 정부가 교육청에 한 푼도 주지 않았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누리과정이 시작된 최근 3년간 경기도교육청의 빚이 급증해 2015년도 말 기준 예산총액의 50%를 초과해 심각한 재정위기 상황’이라는 주장에 대해 “경기도교육청의 2015년도말 지방채무 총 규모는 2조 7722억원(BTL 임대료 제외)으로 2015년 본예산(12조 9814억) 대비 채무비율은 21.4%”라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경기도교육청에서 BTL 학교 임대료인 3조 7922억을 전체 채무액과 채무비율에 포함 산정해 지방채를 과도하게 주장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면서 “경기도교육청의 채무 증가 주요 원인은 학교 신·증설 및 교육 환경개선 등에 따른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2015년말 총 채무액 2조 7722억원 중 77.3%에 해당하는 2조 1420억이 경기도교육청의 학교 및 공립유치원 신·증설을 위해 발행한 지방채라고 교육부는 덧붙였다.
또한 지방채 증가 주요 원인인 학교 신설수요 적정 관리 및 적정규모 학교 육성 등 재정절감 노력은 소홀히 한 채 오히려 지방채 증가만을 문제 삼는 것은 타당치 못하다고 교육부는 반박했다.
교육부는 ‘경기교육청이 매년 5000억 원이 넘는 빚을 갚아나가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지방채 원리금 상환 계획에 따른 경기도교육청의 지방채 원리금 상환규모는 2016년 1500억원, 2017년 2300억원 수준으로 전망된다”면서 “지방채에 BTL 임대료 및 운영료까지 포함해 상환액 규모가 매년 5000억원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과도한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와 시·도지사의 관할에 있는 보육기관임에도 유·초·중·고교 교육예산을 줄여서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는 것은 법률 위반’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어린이집 역시 실질적으로 교육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함에 따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지원이 가능한 바, 경기교육청의 ‘상위 법률 위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경기교육감은 조속한 현장의 안정을 위해 유치원과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편성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라면서 “경기교육청과 더불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미편성한 광주, 전북, 강원 교육청에 대해서도 조속한 추경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지자체를 비롯한 관계 부처와 누리과정 예산이 안정적으로 편성·집행 될 수 있도록 공동의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