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민족 사회, 외국인 인권은 상호공존을 위한 필수 조건이다.

경위 김형덕
충남 금산경찰서 청문감사관실

지금 우리는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 포함 200만 명이 넘는 외국인과 함께 살고 있다. 외국인 노동자가 없으면 경제 활동에 심각한 타격을 받고 다문화 가정이 없으면 농·어촌 지역 상당수의 학교가 당장 폐교를 해야 하는 시대를 서로 공존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속에는 상호 존중과 배려보다는 편견과 차별이 더 크게 자리 잡고 있으며, 편견과 차별은 인권과 직결된 문제로 다민족 시대를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할 숙제로 남아 있다.

인권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당연히 가지는 기본적 권리이며 다른 사람이 함부로 할 수 없는 것이다. 경찰청은 범죄피해자에 대한 불법체류자 통보 의무면제 제도를 시행하고 있고 정부와 자치단체 역시 외국인 인권사각 지대 해소를 위해 많은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다문화 사회 인권문제를 정부 정책을 통해 해결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피부색과 언어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마음에 상처를 주는 행동을 하지 않았는지 반성하고 다양성을 인정하며 서로 인권을 존중하려고 노력 할 때 비로소 하나가 되고 건강한 다민족 사회를 살아 갈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