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조사 결과 공개·안전관리인 교육도 강화
환경부는 8일 이르면 내년 5월부터 모든 어린어집의 석면조사가 의무화하는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사진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이르면 내년 5월부터 소규모 어린이집을 포함 모든 어린어집의 석면조사가 의무화 된다.
환경부는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하위법령 개정은 올해 5월 29일부터 시행되는 석면안전관리법 일부 개정됨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전국 모든 어린이집은 면적에 상관없이 석면조사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다만, 준비를 위해 1년간 시행을 유예하기로 해 이르면 내년 5월부터 전체 어린이집에 대한 석면조사가 실시될 예정이다.
어린이집은 유치원이나 학교와 달리 연면적 430㎡ 이상일 때만 석면안전관리법을 적용받는다. 석면 사용이 전면 금지되기 전인 2009년 이전에 건축된 어린이집 2만 9726곳 가운데 87.1%인 2만 5890곳이 석면조사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실제로 한국환경공단에서 실시한 430㎡ 미만 어린이집에서 석면 안전진단 결과, 조사대상 2747곳 가운데 41%인 1136곳에서 석면사용이 확인되는 등 소규모 어린이집의 석면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석면건축물 안전관리인 교육도 강화한다. 석면건축물은 건축물 소유자가 안전관리인을 지정하고 지정된 사람은 주기적으로 건축물의 손상 상태를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이와 함께 석면건축물 안전관리인 전문성 확보를 위해 교육 이수시간을 기존 6시간에서 8시간으로 늘리고 최초 교육 이후 2년마다 4시간 이상의 보수교육 의무화도 추진한다.
석면조사 결과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현재 지방자치단체 누리집에 공개하고 있는 석면해체·제거 작업장 명칭과 작업 내용·기간 등 작업계획에 작업 전 석면조사 결과도 포함하기로 했다.
아울러 석면해체·제거 작업 발주자가 감리인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작업 개시 7일 전까지 관할 지자체에 신고하고 감리용역계약이나 감리원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신고하도록 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감리인에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번 시행령·시행규칙 개정령안은 환경부 누리집(www.me.go.kr) 법령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환경부 차은철 생활환경과장은 “개정을 통해 그동안 관리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어린이집의 안전성이 보강되고 석면해체작업에 대한 모니터링이 강화돼 석면으로 인한 국민 불안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청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