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5개 품목 대상 재처방·재조제…“국민 불편 최소화 노력”
불순물 함유가 우려되는 ‘발사르탄’을 사용,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잠정 판매를 중지한 고혈압 치료제 115개 품목을 처방받은 환자는 무료로 재처방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해당 115개 품목을 처방받은 환자의 경우 종전에 처방받은 병원을 방문해 문제가 없는 다른 고혈압 치료제로 재처방 및 재조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조치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서울 시내의 한 약국에서 처방받은 약을 구입하는 시민들 모습.(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처방은 기존 처방 중 남아있는 잔여기간에 대해서만 가능하다.
또 의료기관을 방문할 수 없어 약국을 방문하는 경우에도 의약품 교환(대체조제)이 가능하다.
당뇨약 등 다른 의약품과 함께 처방·조제된 경우에는 문제가 된 고혈압 치료제에 한해서만 재처방, 재조제를 할 수 있다.
재처방, 재조제에 따른 교환의 경우 1회에 한해 환자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부담금은 없다. 이미 9일 재처방, 조제하는 과정에서 본인 부담금을 지불했다면 추후 환불받을 수 있도록 복지부가 조치할 예정이다.
다만, 지속해서 복용해야 하는 고혈압 치료제 특성상 환불 절차는 별도로 운영하지 않는다.
또 병·의원에서 의료기관이 문제가 된 의약품을 복용 중인 환자에 이러한 조치방안을 안내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복용환자의 명단을 파악해 의료기관에 제공하도록 했다.
의료기관에서는 심평원을 통해 확인받은 명단을 바탕으로 환자에게 개별적으로 연락해 현재 복용 중인 의약품이 판매중지 대상임을 알리고 처방을 변경하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제약사가 현재 유통 중인 문제 의약품을 원활히 회수할 수 있도록 유통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조치도 병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해당 의약품을 구매한 도매업체, 의료기관, 약국에도 의약품 공급내역 정보를 제공해 회수 및 반품이 신속하게 이뤄지도록 협조 요청할 예정이다.
병·의원의 비용 청구, 정산 등과 관련해서는 세부 방안을 마련해서 추후 안내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해당 의약품을 복용 중인 국민이 의료기관 등을 방문해 상담, 재처방 등을 받는 과정에서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