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 이혼 상담 신청자 절반은 한국인 남편


한국가정법률상담소 2018 다문화 이혼 상담 통계 분석
연령차 크고 재혼 비율 높아…경제적 빈곤도 상대적으로 심각

다문화 가정 중 이혼 절차를 밟기 위해 직접 상담소를 찾는 한국인 남편이 꾸준히 늘어 이들이 상담자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한국가정법률상담소가 공개한 2018년 다문화 가정 상담 통계 자료에 따르면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서울본부에 지난해 접수된 다문화 가정 이혼 상담 건수는 1천18건이다.

한국인 남편과 외국인 아내로 구성된 다문화 가정 비중이 817건(80.3%)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한국인 아내와 외국인 남편으로 구성된 다문화 가정의 이혼 상담은 201건(19.7%)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한국인 남편이 직접 상담을 신청한 경우가 559건으로 전체 신청 건수의 약 55%를 차지했다. 외국인 아내의 상담 건수는 258건이었다.

한국인 아내의 상담 건수는 182건이었으며 외국인 남편의 상담은 43건에 불과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관련 자료를 수집하기 시작한 2006년부터 2012년까지는 한국인 남편보다 외국인 아내의 상담 신청이 더 많았으나 2013년부터 한국인 남편이 더 상담소를 많이 찾기 시작했다”며 “국제결혼 후 외국인 아내와 갈등을 겪는 한국인 남편의 수가 늘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혼 상담을 요청한 한국인 남편-외국인 아내 부부의 경우 남편이 아내보다 17∼30년 연상인 경우가 23.3%로 가장 많았다. 내국인 가정의 이혼 상담 중 부부간 연령차가 17∼30년 차이가 나는 사례는 4.2%에 불과하다.

이들의 재혼 가정 비율은 44.9%로 내국인 가정(13.4%)보다 약 3.4배 높았다.

이들의 학력 수준은 중졸 이하인 경우가 한국인 남편 21.5%, 외국인 아내 16.9%로 내국인 가정(중졸 이하 남편 14%, 중졸 이하 아내 13.9%)보다 조금 낮았다.

아울러 한국인 남편의 49%, 외국인 아내의 71.6%는 직업이 없거나 수입이 안정적이지 않다고 답했다. 한국인 남편의 67.7%, 외국인 아내의 92.2%는 보유 재산도 없어 이혼을 고려하는 다문화 가정의 빈곤이 상대적으로 심각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현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