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술 활용한 창업엔 최대 7000만 원 지원…우수 성과자엔 서면평가 면제도
정부가 생애 첫 창업에 도전하는 청년에게 사업화 자금을 지원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생애 최초 청년창업 지원사업에 참여할 예비창업자를 12일부터 2월 5일까지 모집한다고 11일 밝혔다.
지난해 10월 19일 서울 강남구 서울무역전시컨벤션센터(SETEC)에서 열린 ‘2023 대한민국 청소년 창업경진대회’에서 최종 결선에 오른 경남외국어고 창업동아리 학생들이 폐플라스틱을 활용한 친환경 하이브리드 발전기를 소개하고 있다.(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공고일 기준으로 기술창업분야에 도전하는 만 29세 미만 청년으로 창업경험이 없어야 하며 선발인원은 78명 안팎이다.
선정된 예비 청년창업자에게는 평균 4600만 원의 사업화자금을 지원한다.
기업경영 능력향상을 위해 세무·회계·법률 등 창업기초교육을 실시하며, 비즈니스 모델 구체화, 선배창업가와의 교류 강화, 기술분야별 전문가 멘토링, 투자유치대회 개최 등을 통해 사업을 구체화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중기부는 또 다른 청년지원사업인 공공기술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에 참여할 예비창업자도 오는 12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 모집한다.
사업에 참가 신청을 하려는 청년은 공고일 기준으로 공공연구기관이 개발한 기술 활용을 통해 창업을 희망하는 만 39세 이하 예비창업자이면 지원할 수 있고 선발인원은 28명이다.
선정된 예비 청년창업자에게는 평균 4800만 원, 최대 7000만 원 안팎의 사업화자금을 지원한다.
사업화 자금은 공공기술 이전료, 시제품 제작비, 외주용역비, 마케팅비 등으로 사용할 수 있다.
전문성이 요구되는 공공기술을 사업화하는 데 애로사항이 발생하는 점을 감안해 올해부터는 지원자 선정 이후 사업계획서 작성에 대한 컨설팅 지원을 신설한다.
기술거래사, 변리사 등 전문가와의 연결을 통해 시장에 대한 현황 제공, 사업화 타당성 분석 및 수요기술 구체화 등에 대한 컨설팅을 진행한다.
또한, 창업자의 제품·서비스 개발과정에서 필요한 수요기술 파악·분석, 기술매칭, 이전협상, 계약체결 등 기술이전 전 과정을 밀착 지원한다.
추가 기술개발 또는 시제품 제작 등의 원활한 실행을 위해 기술발명자가 직접 기술멘토링을 하는 방식을 도입해 사업 구체화를 도울 예정이다.
생애최초 청년창업 지원사업과 공공기술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우수성과자에 대해서는 차년도 창업중심대학 지원 때 서면평가 면제혜택을 부여하는 등 청년 창업자의 사업연속성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청년 예비 창업자는 오는 22일부터 다음 달 5일 오후 4시까지 케이-스타트업(K-Startup) 누리집(www.k-startup.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정한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