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장터에 채권 가압류 정보 등록시 대금지급 ‘차단’

 

 조달청, 나라장터의 ‘채권 가압류 관리시스템’ 가동 채권 회수 지원

 

앞으로 채권자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인 나라장터에 채권 가압류 정보를 등록하면 채무자(계약기업)에게 대금지급이 차단되어 채권회수를 지원하게 된다.

조달청(청장 김상규)은 가압류한 채권을 회수 할 수 있도록 나라장터에 ‘채권 가압류 관리시스템’을 구축, 오는 10월8일부터 운영에 들어간다.

이 시스템은 채권담당자가 법원에서 확정된 채권 가압류 정보를 나라장터에 직접 등록하면 해당 채무자로부터 대금청구가 등록되는 시점에 채권담당자와 대금지급담당자에게 채권 가압류 내용을 안내(SMS 및 팝업공지)하여 채권을 회수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게 된다.

각 공공기관에서 나라장터 채권 가압류 관리시스템을 이용하게 되면, 나라장터 대금지급 정보(채무자 재산)를 이용하여 채권을 즉시 회수 할 수 있어 채권 회수율이 크게 증가 될 것으로 보이며 채권담당자가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 소요되는 시간이 크게 절감되는 등 업무 효율성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해(‘13년 9월)에는 국가채권회수지원시스템을 제공하여 채권담당자가 나라장터에서 채무자의 계약정보를 활용하여 9월까지 15억원의 채권을 회수하는 성과를 냈으며, 이번 채권 가압류 관리시스템을 이용하게 되면 더 많은 채권 회수 성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임성춘 정보관리과장은 “채권 가압류 관리시스템이 구축되어 앞으로 각 공공기관은 나라장터 정보(채무자의 재산)를 활용하여 효율적으로 채권을 회수할 수 있다” 면서 “이는 채권 회수율 증가로 이어져 국가재정에 보탬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한솔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