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신청, 신청서와 임차계약서(사본)만으로 OK!!!
신용·담보가 부족한 소상공인들이 자금대출을 위해 지역신보에서 보증서를 발급받을 때 제출하는 복잡한 서류를 직접 챙기는 부담이 대폭 감소할 전망이다
중소기업청(청장 한정화)은 11.3(월)부터 소상공인들이 지역신용보증재단(이하 ‘지역신보’)에 보증신청시 직접 제출하는 서류를 현행 6가지에서 2가지로 대폭 감소하였다고 밝혔다.
현재 보증신청시 직접 제출하는 서류는 ①보증신청서, ②임차계약서 사본, ③재무제표 증명원, ④부가세 과세표준증명원, ⑤납세증명원, ⑥ 사업자 등록증명원 등 총 6가지
금번 조치로 인해 보증신청 소상공인은 보증신청서와 임차계약서 사본만 있으면 되고 나머지 자료(상기 ③~⑥)는 국세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온라인으로 제공받을 수 있게 되었다.
다만 이를 위해 보증신청기업은 지역신보 또는 신용보증재단중앙회 홈페이지에 접속, 공인인증으로 로그인하여 제출자료(재무제표증명원 등 4가지) 서류를 선택하고 전자제출 동의에 클릭하면 된다.
지역신보 보증절차 간소화 노력은 보증신청할 때에 서류준비로 가게를 비우기 어려운 자영업자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지역신보에 매년 20만건* 이상의 보증신청이 이루어지는 점을 감안하면, 연간 80만건 이상의 제출서류 생략에 따라, 시간 및 비용 절감 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되며,
제출된 세무자료를 통해 지역신보 업무의 효율성이 증대되어 그만큼 고객에게 신속한 보증지원이 가능하게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