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3월 23일(월) 18:00부터 東京 참의원 회관 강당에서 비밀보호법 대책 변호단이 주최하는 비밀법 세미나가 있었다.
이날 큰 강당에는 NGO, NPO단체 관계자들과 기자들이 가득한 가운데 비밀보호법 세미나가 열렸다.
대책위원외 6명의 변호사들의 보고가 진행되었고 전 사회당 당수(福島 미즈호)의 인사말도 있었다.
다소 아쉬움을 느낀 것은 참석한 대부분이 장년층이상이 많았고 젊은 사람들의 관심이 저조한 느낌이어서 다소 걱정되었다.
개회인사에 이어 강연은 주도적 역할을 하고 있는 변호사(海渡雄一)의 비밀보호법의 정세 보고가 있었고, 국제인원규약의 관점에서는 변호사(矢崎曉子)가 하였고, 저널리스트의 활동과 비밀보호법은 변호사(小川隆太郞), 시민과 NGO활동과 비밀보호법은 변호사(藤原家康), 내부고발자의 보호에 대해서는 변호사(海渡双葉) 적성평가제도와 형사사건에 대해서는 변호사(內山宙)들이 구체적 자료들을 열거하며 설명했다.
이어 회장에서 NGO단체들, 도청법에 반대하는 시민 연락회(角田富夫), 일본 국제 보란티어센터(대표이사 谷山博史), 일본 신문 노동조합 엽합(신문노련)(중앙집행위원장 新崎盛吾), 일본출판노동조합연합회(서기장 木村廣)들의 현장 발언들이 있었고 질의 응답과 참가자들 가운데 실제 현장에서 겪은 경험들을 발표했다. 공동통신사(편집위원 石井曉)의 일본 최 서남단 나하의 자위대 기지 촬영과정에서 겪은 저지는 불안을 느끼게 했고 외국인이었다면 연행만으로 끝나지 않았을 것 같은 느낌이었다.
STOP 비밀보호법에 대해서 神川(高橋晃)로부터 이날 자료들을 건네 받아 참고가 되었다.
이번 발간한 “비밀보호법 대책 매뉴얼”사무국의 7인의 변호사 중 공동저작이며 “비밀보호법에 위축되지 않기 위해 어떻게 하면 좋은가?”를 실천적으로 생각하는 내용으로 결성 1주년 기념 출판을 겸한 세미나다.
비밀보호법은 국민의 알 권리와 프라이버시 권리 침해 등에 대해서 많은 시민이 불안 걱정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률제정의 필요성을 포함해서 국민적인 의논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2014년 12월 10일에 시행되었다.
“이슬람국”에 의한 일본인 살해 사건에 관해서도 정부가 관계국으로부터 얻은 정보까지도 특정 비밀에 지정되려하고, 테러와의 전쟁이란 이름하에 비밀상태로 전쟁에 돌진 위험이 높아지고 있다.
비밀보호법 페지 운동은 점점 중요하게 되었다고 말해진다.
비밀보호법 대책 변호단은 3월 결성으로부터 1주년을 맞이하여 岩波 북레드 “비밀보호법 대책 매뉴얼”을 발간했다.
위축하지 않고 체포되지 않는, 취재, 조사하고, 표현하는, 모든 저널 리스트를 비롯 시민에 있어서 필수의 실천 매뉴얼이 된다.
이 책을 자료로 사용하면서 비밀보호법의 문제점을 다시 부각시킴과 동시에 위축하지 않고, 체포되지 않고, 어떻게 특정 기밀과 싸우고 필요한 정보를 얻어 표현할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이 세미나를 개최한다.
日辯連(일변련)비밀보호법 대책본부 부본부장 海渡雄一변호사는 비밀보호법 대책 매뉴얼에 들어있지 않은 항목들을 소개했다.
그 내용은 비밀보호법 위반의 형사 사건에서 무엇이 문제가 되는가? 지정된 비밀이 적정한 비밀인가? 아닌가? 입증이다.
공안검찰과 비밀보호법으로 특정 비밀 지정의 분야가 “공공의 안전과 질서유지”의 유지에 있다. 안전보장에 봉사하는 공안경찰은 비밀보호법에 의한 방위성 외무부의 방위와 외교에 관한, 특별유해활동(소위 스파이 활동)가 테러리즘 대책에 관한 정보가 지정의 대상으로 되었다.
시민에 대한 감시활동을 비밀로 한다. 정부가 전쟁정책을 추진하는데 큰 장애가 되는 것은 시민의 반전의 목소리이기 때문이다.
자민당 石破茂간사장은 비밀보호법안에 반대하는 시민의 데모를 “테러와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고 블로그에 표명하고 있다.
또한 추진하는 안전보장관련정보의 비밀화의 예로 국가가정보 비공개를 요구해 沖縄縣(오끼나와현)을 제소하고 재판소가 집행 정지시켰다.
보도에 의하면 미군 북부 훈련장 내를 통하는 縣道 70号에 대해 일미 양 정부가 현과 체결한 공동사용에 관한 협정서 등 문서 4건을 양국 정부 동의 없이 현이 정보 공개 조레에 기초해 개시 결정한 것이 위법이란 것으로 국가와 3월 4일 현에 결정 취소 소송을 那覇지방 재판소에 제기했다.
신청을 받은 “나하” 지재는 5일 겨우 1일의 심리로 국가가 신청한 개시의 집행정지 결정을 내렸다.
6일 현은 전문 개시 예정이었으나 취소소송에서 지재의 판단이 나오기 까지 개시하지 않을 방침으로 전환했다.
현은 “불개시(不開示)이유가 없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에 대해 방위성은 “공동 사용에 관한 문서는 일미 합동위원회 합의 사항이어서 쌍방의 동의없이는 개시할 수 없다. 방위성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아 정말로 유감”이라고 코멘트했다.
현은 1월 9일 오끼나와 방위국에 의견조회, 방위국은 2월 18일 “타국과의 신뢰관계를 손상 시킬 우려가 있다”고 불 개시 하도록 의견서를 제출했다.
현은 19일 개시를 결정했다.
미군은 결정 후에 “관계자 이외에는 개시해서는 안된다”고 縣 에 반대의견을 전했다.
또한 작년 11월 陸自(육상자위대)의 무인정찰기가 긴급 着陸에 실패하고 대파했으나 방위성은 공표하지 않았다.
朝日신문은 3월 16일 9:47분에 사실을 “육상자위대가 구입한지 얼마 안된 미국제 고성능 무인 정찰기가 2014년 11월 엔진트러블로 긴급 착륙시도 대파한 것이 방위성 취재에서 알았다. 방위성은 공표하지 않았다” “작년 5월에도 무인기 훈련 중 추락했다.”
방위성 담당자는 기술적 미숙이라고 말 할 수 밖에 없다. 사람이 거주하는 지역에서 사용 할 목표이니 더욱 더 개선 노력하고 싶다“고 말했다.(朝日신문 谷田邦一 기자보고)
그 외의 단체 소속 矢崎변호사, 山川변호사, 藤原변호사, 海渡双葉변호사, 內山변호사들은 여러 테마들을 소개했다.
특별비밀보호에 관한 볍률은 제1항 총칙(제1조, 제2조), 제2장 특정비밀의 지정 등(제3조1항, 제5조), 제3장 특정 비밀의 지정(제6조 1, 제10조), 제4장 특정비밀의 취급자의 제한(제11조), 제5장 적성평가(제12조 1, 제17조), 제6장 잡칙(제18조 1, 제22조), 제7장 벌칙(제23조 1, 제27조) 부칙으로 되어있다.
제1장 총칙(목적)이 법률은 국제 정세의 복잡화에 동반한 우리나라(일본) 및 국민의 안전 확립에 관한 중요성이 증대함과 동시에 고도정보 통신 네트워크 사회발전으로 인한 그 누락의 위험성을 걱정하는 중에 우리나라(일본)육의 안전보장 [국의 존립에 관한 외부로부터의 침략등에 대해 국가 및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이라 말함. 이하동문]에 관한 정보측에 특히 秘匿 하는 것이 필요로 하는 것에 대해서 이것은 적확(適確)하게 보호하는 체제를 확립한 위에 수집하고 정리하고 활용하는 것이 중요한 것으로 감정될 때, 해당 정보 보호에 관한 특정 비밀의 지정 및 취급자제한 그 외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에 의해 그의 누설 방지를 도모하고 더욱 우리나라(일본)와 국민의 안전 확보를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라 규정하고 있다.
각 행정기관에 있어서 특정 비밀 지정상황으로(괄호안은 건수) 내각관방(49), 국가안전보장회의(1), 경찰청(18), 총무성(2), 법무성(1), 공안조사청(10), 외무성(35), 경제산업성(4), 해상보안청(15), 방위성(247)로 합계 382건이 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로 분류되어 있다.
초역 특정비밀보호법(저자 明日의 자유를 지키는 젊은 변호사회)(岩波)만화에는 조사되는 범위로 조사대상자(남편)의 처, 처의 전 남편, 전 남편 아들, 현 남편의 자녀, 현 남편의 애인과 그 자녀, 조사 대상자 부부와 부부 양측의 형제 자매와 양측의 부모들이 대상으로 된다.
에로 중국에 유학중인 자녀가정에서 부인은 블로그 운영중이고 IT씨큐리티 회사의 남편의 회사에 경제 산업성에서 사정이 있었고 불 합격에 대해 왜냐고 물었을 때 대답할 수 없다는 답변이고 적성평가가 적정치 않다고 항의, 이에 대한 남편(부)의 人間이 적성이 아니다는 평가로 부인의 블러그가 과격? 자녀의 중국 유학으로 가적성국에 있다는 점이 문제가 된다는 풍자 만화이고 또한 예로는 原發의 방재가 어떻게 되고 있는가? 전력회사에서 답할 수 없다. 답해달라 이어 경찰에서, 경찰서 까지 동행- 명부 찾기 수색, 협력자 찾기- 임의취조, 비밀을 누설 하도록 말했지-무슨비밀?-그것은 비밀-왜? 그것도 비밀-전력회사에 뭔가 숨기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되어 물어서 캐려 했다는 것에 싸인하고 유치장으로-23일경과 직장의 일은 해고일까? 남편, 아이들, 고양이와 만나고 싶다.
방사능인가 뭔가 관심 갖지 않은 것이 좋았다는 풍자만화 두편을 소개했다.
비밀보호법대책 변호단의 활동보고에서 변호단의 목적과 구성은 비밀 보호법 대책변호단은 비밀보호법의 위험성을 감지한 법률가 집단으로서 동법의 운용을 상시 감시하고 체포자가 나오거나 하면 효과적인 변호를 제공하는 일 또는 동법의 문제점을 법적 관점에서 명확히 하고 발신함으로서 비밀보호법 폐지 운동을 시민과 함께 담당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이다.
2014년 3월 결정, 2015년 3월 23일 현재 약 400명의 변호사가 가입하고 있다. 공동대표는 海渡雄一변호사, 中谷雄二변호사, 南典男변호사들이며 각 지역에도 연락 담당 리더를 두고 있다.
2014년 3월 12일 변호단 결성식 및 강연회 “비밀보호법의 형사법상의 문제점”(강사 村井敏邦교수(一橋大學 명예교수), 落合洋司변호사)
5월 8일 – 10일 국제 심포지움 “비밀보호법과 국제인권기준(쓰와네 원칙)등 (쓰와네 원칙의 기초에 관여 한 미국 정부의 고관이었던 모던 할르 베린씨를 초빙했다) 이에 900여명 시민이 참가했다.
5월 20일 원내 집회 “비밀보호법 감시는 가능한가?”
각국제도보고 藤原家康, 小川隆太郞, 海渡双葉 변호사들이고 판넬리스트는 宮本岳志의원(의원 조사단의 일원), 福山哲郞의원(비밀보호법을 심의한 국가안전보장 특별위원회의 멤버), 三木由希子씨(크리어링 하우스)들과 초당파 국회의원 조사단에 의한 해외 조사보고서를 이해 한 후에 정부의 비밀 지정등에 대한 국회 기관에 의한 감시 방법에 대해 의논했다.
6월 16일 비밀보호법 폐지 법안 제출을 환영하는 성명
6월 17일 긴급원내집회(국내 인권법에서 볼 때 일본의 특정 비밀보호법은 자유권 규약 제19조 위반이다), (강사 藤田早苗씨 (영국 에섹스 대학 인권 센터 연구원), 국제 인권법의 전문가가 본 비밀보호법의 문제점에 대한 의논, 프랑크, 라, 루씨(국련 인권이사회의 표현의 자유에 관한 특별 보고자)로부터 비디오 메시지도 상영함.
7월 15일-16일 國連, 자유권규약위원회의 일본 정부보고서 심사
심사가 개최된 쥬네브에서 海渡雄一, 小川隆太郞 변호사들이 참석 로비활동과 프레젠 등을 통해 권고를 발신하고 대책을 구했다.
8월 3일 비밀보호법 행사 연구회, 강사 三島聰 교수(大阪市立大學), 실체법 관점에서 어떻게 한정 해석 되어 갈 것인가? 외형 입증과 증거 開示를 둘러싼 문제에 어떻게 대처할까? 등에 대해 구체적 상정사례도 열거하면서 의논을 깊이 했다.
7월 하순 –8월 하순 비밀보호법 운용기준등 파브코메(의견공모수속)을 제안했다.
시민단체로부터 요청을 이해하고 파브릭 코멘트 참고 문제집(테마별) 등을 작성 공표했다.
이 퍼브코메에 약 2만4천건의 의견이 모아지고 운용기준 일부가 수정되었다.
9월 9일 비밀보호법 관련 퍼브코메에 관한 내각 정보조사실에 신청했다.
10월 29일 비밀보호법 NGO 엑션 네트워크와의 협정서의 조언, 전국 네트워크 NGO 6단체가 만들어지고 비밀보호법 NGO 엑션 네크워크와 비밀보호법 대책 변호단이 비밀보호법에 대한 NGO에의 장래 피해에 대비해 협력해갈 것을 합의하고 협정서를 조인했다.
11월 10일 기자회견 “비밀보호법 이대로 시행해서 좋은가? 긴급 전 국회의원 앙케이트 결과보고, 보고자는 海渡雄一변호사, 前田能成씨(출판노련)외에 국회의원 전원에 대한 ”비밀보호법 폐지에! 실행위원회“와 함께 앙케이트를 행하여 그 결과보고, 그 후 야당에서 비밀보호법 폐지방안(사민당, 공산당, 무소속의원 들 공동제출) 비밀보호법 시행 연기방안(민주당, 유신의 당의 공동제출)이 제출되었다.
11월 하순에 12월 상순 비밀보호법 대응을 위한 연수회
12월 6일 강행체결에서 1년 비밀보호법 시행치마라 !
12월 16일 대집회 등이 보고되었다.
주최 비밀보호법 폐지에! 실행위는 비밀법에 반대하는 전국 네트워크(주최자 인사는 海渡雄一변호사), 변호단 등단자 南典男, 海渡双葉, 小川隆太郞변호사들이다.
12월 8일 비밀보호법 시행에 반대하고 동법 폐지를 강하게 요구하는 법률가 8단체의 공동성명
12월 16일 비밀보호법 NGO엑션 네트워크와의 비밀보호법 학습회 “우리들은 위축하지 않는다. 비밀보호법 하에서 시민활동을 어떻게 전개 할 것인가?”
2015년 2월 5일 출판노련과의 비밀보호법 학습회. 3월 5일 岩波북랜드(팜푸렛) “비밀보호법 대책 매뉴얼” 출판, 집필자는 海渡雄一, 藤原家康, 內山宙, 矢崎曉子, 芦葉甫, 小川隆太郞, 海渡双葉변호사들이다.
3월 23일 결성 1주년 & 출판기념, 비밀법 세미나 “지금부터 비밀보호법과의 투쟁방법” 책의 판매수입은 전부 변호사들의 활동 자금으로 활용됨을 밝히고 많은 지원과 모금을 부탁한다며 오늘 세미나를 마쳤다.
지금까지 일본의 자랑은 평화 헌법의 덕택으로 정치 사상 종교를 불문하고 경제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어느나라 누구와도 교역이 가능하고 연결되었다.
그러나 관심을 갖는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는 점점 정치정세가 불안과 우려를 깊게 한다.
비밀보호법과 헌법9조의 자의적이고 강제적 해석으로 자위대 해외파병의 길을 열었고 미군이 가는 곳은 어느 곳이고 가서 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열고 있으며 일본 국민의 불안이 현실로 진행되고 있어도 시민들은 실감되지 않는 듯 하다.
특정비밀보호법은 한국의 천하 악법중(국가보안법, 보안관찰법, 노동악법, 전향제도의 제 법률)하나인 국가보안법과 너무나 흡사하고 미국의 NSA와 같은 일본판 NSJ를 설치한다고 하는데 이는 한국의 안전기획부(전 KCIA)와 같은 기구로 느껴졌다.
일본의 특정비밀보호법(안보법)운용은 한국의 국가보안법의 “연좌제”와 같이 당사자 주변의 모든 사람을 조사 대상으로 한다.
KCIA로부터 안기부에 이르기까지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민주인사들을 탄압했고, 국정원장은 지난 대통령선거에서 직접 부정선거에 가담해 재판을 받고 있는 현실에서 경제대국으로 평화를 유지해 온 일본이 시대착오적인 기구와 악법을 만들어 악용하게 된다면 인간의 천부적 기본권 학문 사상 정치표현 양심 종교의 자유마저 제한 될 것은 눈에 보듯 뻔하다.
한국 정보국 현재 안전기획부에 이르기까지 한국의 청년학생 민주시민 노동자들을 얼마나 탄압하고 고문 날조 살해했던 악법과 기구의 피해는 지금도 치가 떨리고 폐지 운동이 지속되고 있다.
통치자들의 편의에 의해 소위 마이 넘버가 도입되고 빅데이터로 통제된다면 시민의 사생활 보호는 지켜지기 어렵고 국민의 알 권리가 봉쇄당하게 될 것이다.
최근 일본 국회 답변에서 아베 수상은 자위대를 “우리 軍”이란 표현을 해서 문제가 되었지만 아베 총리도 菅(SUGA)관방장관도 자위대를 군으로 표현하는 것이 잘못된 표현이 아님을 시사하는 발언으로 이번 기회에 정당화 시키는 결과가 된 셈이다. 자위대는 말 그대로 스스로 방위를 목적으로 하지만 군대는 방위만이 아니라는 의도성이 있었을 수도 있다고 본다.
군대의 경우도 일본 자위대가 해외에 파견되어 대원이 부족할 경우는 국가 안전을 이유로 지금은 지원제이지만 의무제로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너무나 앞서 가는 생각으로 끝나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최초의 피폭국으로 핵 없는 세계를 내걸고 있지만 이율배반이지만 미국과 함께 무력으로(힘으로)세계의 리더 속에 들어가고 싶어 하는 속에는 핵 보유에 대한 강한 바램도 함께 하는 것은 아닐까? 우려하면서 힘(무력)의 지배가 아니라 일본의 자랑이었던 평화 헌법하에 세계 어느 나라와도 자유롭게 교류되고 본 특파원이 지금까지 제안 해 온 일본 전 농지의 유기 오가닉농화와 이를 세계에 발신함으로서 무력이 아닌 평화로 세계의 리더의 길을 선택하기 바란다. 정의의 온 세상 밝히는 정의사상 상록주의 길, 인간중심, 풍성한 자연환경을 이룩하는 길만이 세계 평화와 자유ㆍ평등ㆍ사랑이 넘치는 행복의 길이다.
2015년 3월 23일
本社 顧問 兼 特派員 趙相祿 sangrokjui@hot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