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앞으로 담뱃갑에 폐암 등 흡연의 폐해를 알리는 경고그림을 볼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 처리됐다고 밝혔다.
담뱃갑에 경고그림 표기를 의무화하는 등의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은 2002년 국회에 제출된 이후 의원발의 및 정부제출안 등 11번의 시도 끝에 13년만에 국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에 따라 경고그림과 경고문구를 포함한 경고 면적은 담뱃갑 포장지 넓이의 100분의 50 이상으로 하도록 규정했다.
경고그림의 크기는 담뱃갑 포장지 앞면, 뒷면 각각의 넓이의 100분의 30 이상이 되도록 구체화했다.
담뱃갑 경고그림 등 표기의무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개정 법률은 공포 후 1년 6개월이 지난 후부터 시행돼 내년 12월부터는 흡연 경고그림이 의무적으로 담뱃갑에 실리게 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개정안은 경고그림의 내용에 대해 “다만 경고그림은 지나치게 혐오스럽지 않아야한다”는 단서 조항을 추가했다.
복지부는 보건의료, 커뮤니케이션, 법률 전문가 등으로 위원회를 구성해 ‘지나친 혐오감’의 기준을 논의하고 이를 토대로 건강 경고 효과가 명확한 경고그림이 제작되도록 할 예정이다.
또 담뱃갑 포장지 및 담배광고에 흡연이 질병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내용 외에 다른 사람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는 내용의 경고문구를 추가하도록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담뱃갑 경고그림은 세계보건기구(WHO)가 권고하는 대표적인 비가격 규제로 흡연으로 유발되는 건강 위해 정보를 효과적으로 전달해 흡연자의 금연을 유도하고 비흡연자 특히 청소년의 흡연 시작을 억제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