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급여 대상 20만명→70만명 대폭 확대

선정기준 완화·부양의무자 폐지…새학기 직후 9월 25일부터 지급

정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시행에 따른 맞춤형 기초생활보장급여를 20일부터 첫 지급한다고 밝혔다.

교육급여는 새 학기가 시작된 직후인 9월 25일부터 지급될 예정이다.

제도 개편에 따라 기존 제도 탈락자와 차상위 대상자 등 42만명이 지난 17일까지 신규 수급자 자격을 신청했다. 기존 수급자 131만 명과 신규 수급자 1만1000여 명 등 총 132만1000여 명이 20일 첫 급여를 받게 된다.

이번 개편으로 급여별 선정기준이 다층화돼 소득이 어느 정도 증가하더라도 주거 및 교육급여 등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면서 수급자가 보다 적극적으로 자립에 나설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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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비, 의료비, 주거비는 20일부터, 교육비는 새 학기가 시작된 직후인 9월 25일부터 지급될 예정이다.

선정기준 완화와 부양의무자 폐지로 수급 대상자가 현재 20만 명에서 70만 명으로 확대될 예정으로 7~8월에 집중적으로 신청을 유도할 예정이다.

특히 손쉽게 교육급여를 신청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기존 교육청의 초중고 교육비 지원을 받고 있는 분들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및 서류 제출 없이 학교에 교육급여 신청 동의서 제출로 교육급여 신청이 가능하도록 했다.

현재 각 학교에서 배부한 가정통신문과 학교 홈페이지 등을 통해 교육급여 신청 동의서 양식을 확인할 수 있으며 해당 동의서를 작성해 자녀가 다니는 학교에 이메일, 팩스,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 급여별 개편 구조

 * 생계급여 : 개편 전 급여수준 이상~2017년까지 중위소득 30% 이상 단계적 조정
* 생계급여 : 개편 전 급여수준 이상~2017년까지 중위소득 30% 이상 단계적 조정

이번에 수급 대상자로 선정되지 못한 경우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정부는 관계부처 간의 협업을 통해 제도 개편으로 인한 보장성 강화, 부양비 부담 완화, 일을 통한 탈빈곤 지원 등 정책효과를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