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락 어르신도 이력조사 통해 수급 가능할 경우 신청 안내
정부가 기초연금이 필요한 어르신이 빠짐없이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기초연금 수급희망자 이력관리제’가 도입된다.
보건복지부는 24일 국무회의에서 이력관리제 도입을 골자로 한 ‘기초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돼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초연금 수급희망자 이력관리’ 제도는 기초연금을 신청했다가 탈락한 수급희망자 어르신을 대상으로 이후 5년간 매년 이력조사를 통해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신청을 안내해드리는 제도다.
기초연금을 신청했다가 탈락한 신청 노인 가운데 일부는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해마다 선정기준액이 인상돼 기초연금을 받게 될 수 있다.
하지만 미처 이런 사항을 잘 몰라 기초연금을 받을 자격이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신청조차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지난 2014년 7~12월 기초연금 탈락자 32만명 중 올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이 93만원으로 인상되면서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 사람이 7만명으로 추산됐다.
복지부는 지자체, 국민연금공단과 협력해 내년 1월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하는 어르신들이 ‘수급희망자 이력관리’를 신청할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할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기초연금 수급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수급희망자 이력관리’ 제도를 차질없이 시행하도록 준비하고 지자체·국민연금공단과 협력해 ‘찾아뵙는 상담 서비스’ 등 신청 안내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