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르는 사람 전입, 거주불명등록 요청 가능

행정자치부는 12일자 조선일보의 <우리집에 낯선 사람이 숨어 살고 있다> 제하 기사 관련 “내 주소에 모르는 사람이 전입돼 있는지 여부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전입세대 열람을 통해 확인할 수 있고 타인이 전입돼 있다면 주민등록담당 공무원에게 거주불명등록을 요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조선일보는 빚·수배를 피하려 남의 주소지에 자신의 주소를 몰래 전입신고하는데 이는 민원인이 신고하는 대로 전입신고가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보도했다.

행자부는 전입신고 시 다른 세대의 세대원으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세대주의 확인(서명 또는 인)을 받고 같은 주소 내에 별도의 세대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를 유선 등으로 확인해서 처리한다고 밝혔다. 

또 전입신고 후 30일 이내에 통·이장이 거주여부를 사후확인하고 시·군·구청장은 매년 분기별로 일제정리를 통해 거주여부를 조사해 주민등록을 정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