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식 부총리 “누리예산, 전액 편성만이 유일한 해결책”

“교육감들 정치적 이익 추구 행동 하루 속히 중단해야”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3일 “누리과정 편성을 거부하는 것은 정치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면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가장 근본적인 방법은 교육감들이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편성하는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이준식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오후 3시30분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이같이 밝혔다.

이날 울산·대구·경북을 제외한 14개 시·도 교육감들은 서울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대통령의 공약사항이므로 누리과정 지원은 법률적으로 교육감의 책임이 아니며 지방교육재정 여건상 현실적으로 누리과정 예산은 편성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정부, 교육청, 국회 등을 포함한 공식적인 ‘범사회적 협의기구’를 구성해 누리과정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이 부총리는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교육감들의 책무는 다하지 않고 이를 사회적 논의기구로 가져가자고 주장하는 것은 자신들의 주장만 일방적으로 내세우는 것으로 정부에게 억지를 부리는 모습으로 국민들에게 비춰질 수 있다”고 비난했다.

누리과정은 지난 정부시기인 2011년 5월 만 5세 도입을 발표로 2012년 3월 만 5세 누리과정이 시작됐으며 2012년 1월 만 3~4세 확대 발표를 통해 2013년 3월부터 만 3~5세 누리과정이 완성됐다. 

생애 첫 출발선 평등 보장을 위해 만 3~5세 아이들에게 균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목적으로 도입과 확대 당시 교육감들도 환영을 표했으며 이미 사회적으로 합의를 거쳐 시행돼 왔다. 또한 누리과정은 국세를 재원으로 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국가가 그 재원을 부담하는 것이며 국가의 개념에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모두 포함된 것이다.

이 부총리는 “일부 시·도교육감들이 자신들의 책무를 방기하고 누리과정 예산편성을 거부하는 것은 학부모들의 불안을 외면하는 것”이라면서 “누리과정 지원은 현행 법령상 의무지출경비에 포함된 것으로 교육감의 법적 의무사항”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 부 예산분석 결과에 따르면 누리과정 예산편성이 가능한 수준으로 판단된다”며 “지난 2월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국고 목적예비비 3000억 원까지 고려한다면 일부 시·도교육감의 누리과정 예산 편성이 불가능하다는 주장은 전혀 근거가 없는 것으로 누리과정 예산편성 여부는 교육감의 의지에 달려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편성하는 것이 혼란을 해소할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이라며 “누리과정 예산 전액 편성 계획을 제출하지 않은 나머지 교육청들도 하루속히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 부총리는 “교육감들은 아이들의 교육권을 볼모로 한 정치적 이익 추구로 이해될 수 있는 행동을 하루 속히 중단하고, 법적 의무사항인 유치원과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차별 없이 전액 편성해 학부모님들이 안심하고 아이를 맡기고 하루 빨리 교육 현장이 안정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