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산업발전법·노동개혁 4법 등 주요내용과 기대효과
최근 대내외 한반도 위기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국민적 단합이 필요한 가운데 북한이 국지적 도발이나 후방 테러를 감행하거나 국제 테러단체와 연계해서 행동할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와 같은 우리 경제의 리스크가 증가한 가운데 지난 12일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6단체가 긴급 공동성명을 내고 경제활성화법안 입법을 촉구했다.
경제6단체는 “지난 4일 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낙후된 서비스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좋은 청년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서비스산업발전법과 노동개혁법의 조속한 입법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이에 기획재정부에서 지난 2월초 발표한 자료를 바탕으로 테러방지법·북한 인권법 등 민생안정과 경제활력제고를 위한 조속처리 필요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본다.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란 서비스산업 발전을 위한 자금, 인력, 기술, 창업, R&D 등 모든 분야에서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기본법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제조업·수출을 기반으로 한 경제시스템이 고착화되어 있기 때문에, 서비스 산업을 발전시키고 보다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법적 근거와 같은 지지 기반이 필요하다. 서비스법이 바로 그 역할을 한다.
경제활성화를 위한 중요한 법안인 만큼 서비스법은 기획재정부,문화체육관광부, 미래창조과학부 등 다양한 부처가 협업하여 이루어낸 결과물이다.
과거 한강의 기적을 이루며 급속도로 성장한 한국은 현재는 경제침체 및 청년실업 등으로 위기를 겪고 있다. 세계 11위 경제대국(GDP 기준, 2015년 IMF)으로 선진국 대열에 합류했으나 이는 ‘저성장’이라는 ‘성장통’에 들어섰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제는 한국 경제에 ‘터닝포인트’, 즉 변화가 필요할 때다. 그 변화의 터닝포인트를 서비스 산업에서 찾고 있다. 서비스산업 선진화위원회 구성, 5년 단위의 서비스산업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해 서비스산업에 대해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려 한다.
이로써 서비스산업의 생산성이나 투자가 선진국 수준으로 근접할 경우 2030년까지 서비스부문에서 최대 69만개의 일자리가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이다.(KDI,2015년 4월)
지난해 10월 KDI의 설문 결과 청년들의 80%는 서비스업에 취업하기를 희망하고, 88%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통과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하지만 국회를 통과되지 못할때는 서비스산업의 생산성 향상과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인프라 조성이 지연돼 청년층이 선호하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차질이 우려된다. 만약 서비스산업이 90년대의 성장기여도만 유지했다면 우리경제의 성장률이 0.6%p 추가 상승했을 것으로 추정된다.(2014년 8월, KDI)
자동차 네 바퀴와 똑같은 노동개혁 4법
①근로기준법
근로시간 단축 등을 통해 청년들에게 일자리 기회를 늘려주는 것이다. 수많은 베이비부머 세대가 퇴직하고 있는 가운데 수년간의 노하우를 가지고 있지만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재취업이 어려운 분들을 보듬기 위한 것으로 기업규모별로 단계적으로 근로시간을 단축해 청년들에게 일자리 기회를 늘려주는 것이다.
입법지연땐 통상임금과 근로시간 관련 불확실성이 지속돼 기업들의 채용 기피에 이어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즉시 근로시간이 단축되어 부담이 급증될 우려가 있다.
②고용보험법
실업급여 지급기간·지급수준 확대, 실업급여 수급요건 합리화 등 실업급여제도 개편으로 구직급여 보장성 강화와 제도 효율화가 예상된다. 입법지연땐 연간 126만명의 구직급여 수급자가 실업급여를 더 많이 더 오랫동안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잃게 된다.
③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이기권 고용노동부장관은 최근 “파견법은 중장년에게는 절실한 법”이라며 2월 임시국회에서 노동개혁 4법의 하나인 파견법 통과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이 장관은 “베이비 부머 세대인 675만명이 향후 10년간 본격적으로 원래의 일자리로부터 은퇴하고, 다시 15~20여년 동안 다른 곳에서 일자리를 찾아야 하는 시기가 도래한다”며 “파견 대상 확대가 이분들에게는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의 기회이고, 뿌리기업 등에게는 인력난을 해소하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55~79세 장년층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들의 61.0%는 계속 일자리를 갖기를 희망하고, 평균 71.7세까지 일하고 싶다고 답한 것으로 파악됐다. 일을 원하는 주된 사유는 “생활비 보탬” 34.8%, “일을 하고 싶어서” 21.9% 순이다.
국회통과가 지연땐 구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령 근로자 등의 일자리 창출을 저해할뿐 아니라 뿌리산업 인력난 심화가 예상된다.
④산업재해보상보험법
통상적 출퇴근시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다는 게 골자다. 통과시 5년간 26만명이 출퇴근 사고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산재보험법은 고용보험법과 함께 사회안전망을 더욱 촘촘히 하고 근로자보호를 강화하는 법안이다.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테러방지법
국민의 생명과 안위를 지키기 위한 테러방지법의 주요 내용은 관계기관 대테러활동 전담조직 설치와 테러위험인물에 대해 정보수집 등이다.
북한의 4차 핵실험에 이어 장거리 미사일까지 발사한 비상한 상황에서 테러방지법의 통과는 테러로부터 국가안보 및 공공안전,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북한인권 당사국으로서의 북한인권법
주요내용은 북한주민의 인권 보호·증진을 위해 북한인권증진기본계획 수립과 북한인권재단(통일부) 설립 등이다. 통과되지 못할 경우 북한인권에 대한 국내외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인권 당사국으로서의 위상이 저하될 우려가 있다.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2일 국무회의에서 지난해 말에 일몰로 효력을 상실한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의 처리가 지연되는 데 대해 “과거 IMF 위기 때 경험했듯이 제때 구조조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수많은 중소 협력업체와 소중한 일자리가 사라지고 말 것”이라며 “금융기관의 부실이 늘어나고 지역경제, 나아가 국가경제 전반에 커다란 충격은 물론 그 대가를 국민 모두가 떠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은 아픈 기업을 치료해서 건강하게 만들어 우리 기업과 산업 전반에 경쟁력을 불어넣는 법”이라며 “이 두 개의 법안은 만약 시기적으로 늦게 처리가 되면 우리 기업들은 더 이상 예방도, 치료도 할 수가 없게 돼, 결국 이 법은 무용지물이 되어 버릴 것”이라고 우려했다.
주요 내용은 2015년말 실효된 기촉법(워크아웃 추진 법적근거) 연장이다.
일시적인 유동성 문제가 있으나 회생 가능한 기업을 구조조정을 통해 조기 경영정상화하여 일자리, 산업기반 보호하는 효과가 있을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통과되지 못할 경우 2009년 2698개에서 2014년 3295개로 늘어나는 한계기업 상황에서 회생 가능한 기업의 적기 구조조정이 힘들어지고 지역경제 등에 타격이 우려된다. 지난 2009년에서 2014년 까지의 주요 산업별 한계기업 비중 변화을 보면 조선(6.1%→18.2%), 철강(5.9%→12.8%), 석화(8.5%→10.7%), 건설(11.9%→13.9%) 등 심각한 상태다.
자본시장법
한국거래소를 지주회사로 전환하여 코스닥·코넥스 시장을 분리하자는게 취지다.
국내 자본시장의 경쟁력이 이미 거래소 구조 개편을 완료한 일본, 홍콩 등 해외 경쟁국들에 비해 10년 이상 뒤쳐진 상황(2016년 1월, 한국거래소)에서 국회 통과시 한국거래소의 국제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 및 코스닥·코넥스 시장의 독자적인 발전기반 구축을 통해 성장기업 맞춤형 상장이 기대된다.
통과되지 못할 경우엔 최근 일어나고 있는 벤처·창업 열기를 뒷받침하고 중소기업의 자금조달을 지원할 수 있는 경쟁력 있는 자본시장 인프라 조성이 지연될 우려가 크다.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현재 100년 이상 장수기업은 미국 1만2780개, 독일 1만73개이나 한국은 고작 7개에 불과하다. R&D, 인력, 정책자금 등 맞춤형 지원을 통해 독일 등 선진국과 같은 100년 이상 장수기업을 육성하고 나아가 글로벌 히든챔피언으로 발전시켜 나간다는게 주요 내용이다.
국회 미통과시 문제점은 장수기업 지원·육성시책 추진곤란, 100년 이상 기업의 글로벌 격차 심화가 우려된다.
대부업법
서민층의 이자부담 완화를 위해 법정 최고금리를 34.9%→29.9% 인하하자는 게 골자다. 법정 최고금리를 34.9%에서 29.9% 이하로 낮출 경우 최소 270만명에게 약 4600억원 이상의 이자부담 경감 혜택이 기대된다.
지난 5일 박근혜 대통령이 설을 맞아 인천 정서진 중앙시장을 방문했다. 박 대통령은 2일 국무회의에서 “일하고 싶다는 청년들의 간절한 절규와 일자리 찾기 어려워진 부모세대들의 눈물, 인력을 구하지 못해 애가 타는 업계의 한숨이 매일 귓가에 커다랗게 울려 퍼져서 속이 새까맣게 타들어 갈 지경”이라고 말했다.
서민금융생활지원법
휴면예금관리재단(미소금융재단), 자산관리공사 등으로 분산되어 있는 서민금융 지원 기능을 ‘서민금융진흥원’으로 일원화해 금융상담, 저리대출, 채무조정 등 모든 서민금융 서비스를 한 곳에서 제공하는 ‘원스톱·맞춤형 지원’이 활성화되고 서민들이 이 곳 저 곳을 옮겨 다녀야 하는 불편함을 해소하자는 게 뼈대다.
서민금융진흥원 설립시 기존 협업 방식에 비해 연간 운영비 약 60억원 및 상담인력 약 130명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재보험 적용제외 사유를 ‘일정기간 휴업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제한하여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산재보험의 적용을 배제하자는 게 주요 내용이다. 이는 2014년 5월 현재 산재보험에서 적용제외된 약 40만명이 추가로 산재보험 혜택 가능해진다.
곧 취약계층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사회안전망이 튼실해진다. 통과되지 못할 경우 다수의 특수형태 근로종사자가 산재보험 사각지대에 남아 있는 문제가 지속된다.
실제로 2014년 6월 현재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대상 6개 직종 총 43만 8000여명 중 산재보험 실 적용자는 약 4만2000명에 불과하다.
대학구조개혁법
주요내용은 대학 구조개혁 평가 결과에 따른 정원 감축, 재정지원 제한 등이다. 대학의 자발적 구조개혁 노력을 지속적·안정적 지원하고 궁극적으로 고등교육의 질적 혁신을 유도하는 효과가 발생한다.
입법 지연시 대학입학 희망자와 대학 정원간의 미스매치가 급격히 증가할 우려와 함께 구조개혁에 대한 대학사회 공감대의 와해가 우려된다.
국회법(Pay-go 법)
‘페이고(Pay-Go)’ 법안의 페이고는 ‘Pay as you go’의 줄임말로 ‘번 만큼 쓴다’, ‘지출을 수입 안에 억제하다’는 뜻이다. 페이고 원칙은 지출 계획을 짤 때 재원조달 계획을 함께 마련하도록 하는 것이다.
정부 입법안은 국회로 제출되기 전에 예산당국은 물론 관계부처 간 사전 협의를 거친다. 하지만 의원들이 발의하는 법안은 예산이 고려되지 않은 경우가 종종 있다.
페이고 원칙을 가장 잘 적용하는 미국은 의회에서 법안 심사를 할 때 의원들이 페이고 위반 여부를 따져 이의제기를 할 수 있으며, 재정수지 균형 여부를 확인해 원칙에 충족하지 못하면 심의대상에서 제외하기도 한다. 이 원칙에 힘입어 2010년부터 2020년까지 약 640억 달러의 재정 지출 억제 효과를 내다봤다.
계류중인 국회법(Pay-go 법)이 통과되지 못할 경우 무분별한 포퓰리즘 법안 제정 등으로 국가재정의 손실이 우려된다.
행정규제기본법
2014년 7월부터 시범실시중인 규제비용총량제를 본격 실시하고 경제적 규제에 대해 원칙허용·예외금지(네거티브) 방식 우선고려 및 규제일몰제(원칙 5년, 재검토 3년)를 강화하자는 것이다.
박 대통령은 “행정규제기본법은 대기업에 특혜를 주는 것도 아니고 정쟁의 대상이 아닌데도 2년째 국회에 묶여 있는 것은 참으로 개탄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국민 규제부담을 줄여주며 규제의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에 뜻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