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국회 통과…주민번호 수집근거 법령도 상향
앞으로 제3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경우 당사자에게 개인정보 수집 출처와 처리 목적 등을 반드시 고지해야 한다.
행정자치부는 개인정보 수집출처 고지 의무를 강화와 주민등록번호 수집 근거 법령 상향 등의 내용을 포함한 ‘개인정보보호법’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3일 밝혔다.
현행법 상에서는 개인정보를 수집해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사전에 정보주체에게 동의를 받고는 있으나 정보주체인 당사자 입장에선 본인의 정보가 어느 사업자에게 제공되는지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개정된 ‘개인정보 보호법’은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사업자가 수집출처와 처리 목적 등을 직접 본인에게 의무적으로 통지하도록 했다.
수집출처 고지 의무가 적용되는 개인정보의 종류·규모 등은 대통령령에 규정될 방침이다.
다만, 행자부는 사업자가 고지할 연락처를 갖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수집출처 고지 의무를 면제해 주는 등 제도 도입에 따른 사업자의 과도한 부담을 방지하기 위한 보완책도 마련했다.
아울러 이번 개정을 통해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위한 근거 법령이 종전 법률, 대통령령, 시행규칙에서 법률, 대통령령으로 축소된다.
행자부는 이에 따라 앞으로는 행정기관이나 기업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사례가 크게 감소해 주민등록번호 유출에 따른 피해가 대폭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행자부는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 관행도 지속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개인정보가 수집되는 실태를 조사하고 불필요한 개인정보 수집사례와 원인에 대한 정밀진단을 거쳐 올해 상반기 내 개인정보 수집·이용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다.
김성렬 행자부 차관은 “법 개정으로 정보주체의 권리가 제고되고 개인정보 보호가 한층 더 강화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개인정보 수집·이용 실태조사를 통해 불필요한 개인정보 수집관행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