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주사기 재사용 금지 ‘의료법 개정안’ 조속 처리 촉구

“국민 건강·생명 위협하는 재사용 엄격 처벌…비윤리적 의료행위 근절 크게 기여”

보건복지부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1회용 주사기 재사용을 엄격하게 처벌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조속하게 통과돼야 한다고 7일 밝혔다.

최근 일부 비윤리적인 의료인이 1회용 주사기를 재사용해 C형 간염이 집단으로 발생한 사건이 연이어 발생한 바 있다.

그러나 현행 의료법으로는 비윤리적인 의료인에 대해 자격정지 1개월, 의료기관은 시정명령밖에 내릴 수 없는 현실이다. 미약한 처벌로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1회용 주사기 재사용행위를 근절시키는 데에 한계가 있다.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의료법 개정안’이 이른 시일 내에 통과된다면 비윤리적인 의료행위를 근절시키는 데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개정안 내용을 보면, 의료인의 1회용 주사기 재사용행위를 명문으로 금지한다. 이를 어겨서 환자의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한 경우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하고 5년 이하의 징역·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부과할 수 있다.

또한 개설자가 지켜야 할 의무에 1회용 주사기 재사용 금지 및 감염환자 진료기준을 추가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러한 의무를 위반해 환자의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끼친 의료 기관을 폐쇄할 수 있다.

원주 한양정형외과의 경우 역학조사 중 폐업을 함에 따라 감염의 원인·경로를 파악하는 데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현행 의료법은 의료기관이 폐업신고를 하면 폐업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를 막을 수 없다.

이를 개선하고자 역학조사를 실시하는 의료기관의 경우 폐업을 하지 못 하도록 하는 개정안도 함께 포함돼 있다.

이를 통해 앞으로는 불법·비윤리적인 의료행위로 인해 감염이 발생한 의료기관의 경우 철저하게 원인을 파악하고 피해환자를 조기에 발견해 치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복지부는 지난 2월 18일부터 1회용 주사기 재사용 의심 의료기관에 대한 공익신고를 받고 있다.

공익신고가 들어온 의료 기관과 진료자료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선정한 의심 의료 기관을 대상으로 일제 현장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재사용이 확인된 의료기관은 질병관리본부에서 역학조사를 실시해 감염환자를 발견·치료토록 하고자 한다.

따라서 ‘의료법 개정안’이 이른 시일 내에 통과될 경우 현재 추진 중인 재사용 의심 의료 기관에 대한 일제 조사가 보다 수월하게 진행돼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지난해 12월 말부터 ‘의료인 면허제도 개선 협의체’를 운영해 개선방안을 마련했으며 오는 9일에 발표할 예정이다.

또한 원주한양정형외과 원장 사망으로 C형간염 감염환자에게 치료비 지원이 어려워진 점을 고려해 해당 환자의 치료에 문제가 없도록 정부가 지자체 등 관련 기관과 함께 우선적으로 치료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감염에 대한 법적 책임이 있는 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해 지원한 금액을 환수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자는 역학조사결과 원주한양정형외과에서 이뤄진 행위로 감염이 발생한 것으로 명확한 인과관계가 나타난 환자 중에서 검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