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자동육아휴직제’ 권고…실시 기업에 고용평등 가산점
롯데닷컴은 2012년 9월부터 여성인재의 육아스트레스 해소 및 조직만족도 제고를 위해 출산휴가 신청 시 육아휴직도 함께 신청하는 자동육아휴직제를 도입했다. 육아휴직은 최대 2년까지 주어진다. 자동육아휴직제를 시작하면서 육아휴직이 눈치문화에서 권장문화로 바뀌었으며, 육아휴직 후 복직률도 높아졌다.
* (육아휴직률)‘12년 4% → 15년 7%로 증가, (복직률)‘12년 62% → ’15년 88%로 증가
현대백화점은 2013년부터 육아휴직을 신청하려는 근로자의 부담을 줄여주고자 신청서 1건으로 출산휴가와 연계하여 육아휴직을 사용하도록 했으며 이 제도로 인해 근로자의 부담이 줄어든 것은 물론, 회사도 휴직자에 대한 예측이 가능해지면서 인력운용이 효율적으로 이뤄지게 됐고 현재는 사용자가 크게 늘어 정착단계에 있다.
* (자동육아휴직 사용)‘14년 출산휴가자 35명 중 25명(71.4%) →‘15년 39명 중 35명(89.7%)
출산휴가 신청때 육아휴직 신청도 함께 해 눈치 보지 않고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자동 육아휴직’을 정부가 적극 권장한다.
자동 육아휴직 제도란 출산휴가 3개월 이후, 별도의 신청 없이 곧바로 1년간 육아휴직을 갖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개인 사정으로 육아휴직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만 별도로 분리 신청)
고용노동부는 자동 육아휴직 확대를 위해 자동 육아휴직 신청서식 표준안을 마련해 이를 전체 공공기관 및 상시 근로자 500인 이상 기업에 배포·권장하고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 포상 시에도 가점을 부여할 예정이다.
정부는 출산휴가 후 바로 육아휴직을 사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직장 내 분위기 등으로 육아휴직 신청에 부담을 느끼는 근로자들을 위해 기업들이 자동 육아휴직을 도입할 수 있도록 적극 장려하는 것이며 그 일환으로 기업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현재 자동 육아휴직 제도를 도입한 기업들의 의견을 수렴, ‘자동 육아휴직 신청서식 표준안(출산휴가·육아휴직 신청서를 하나의 서식으로 통합)’을 마련했다.(아래 표 참조)
표준안을 전체 공공기관, 상시 근로자 500인 이상 기업 및 한국경제인총연합회 등 사업주단체에 배포·권장하면서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및 일家양득 홈페이지(worklife.kr) 등에도 게시할 계획이다.
현재 이러한 자동 육아휴직 제도를 도입한 기업은 롯데닷컴을 비롯한 롯데계열사, 현대백화점, SK계열사 등 대기업과 베스티안 병원 등 중소기업이 있다.
자동 육아휴직 제도 도입 기업에는 올해부터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고용부, 현재 접수 진행 중)’ 선정 시 가점을 부여할 예정이며 ‘가족친화기업인증(여가부)’ 시에는 이미 2015년도부터 가점을 부여해 41개의 기업이 인증을 받았다.
고용노동부 나영돈 청년여성고용정책관은 “출산휴가·육아휴직은 근로자의 당연한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이른바 ‘사내눈치법’ 때문에 마음 편히 출산휴가·육아휴직을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면서 “자동 육아휴직제는 이러한 ‘사내눈치법’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이므로 많은 기업들이 도입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