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적 대북제재 조치’ 발표…북 기항 선박 국내 입항 금지
해외 북한식당 등 북 영리시설 이용 자제 당부
정부가 ‘대량살상무기’ 개발에 책임이 있는 북한 개인 40명과 단체 30개에 대해 금융제재를 취하기로 했다.
또 북한에 기항했던 제3국 선박의 국내 입항을 금지하는 등 해운 통제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이석준 국무조정실장은 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북한 관련 금융제재 대상을 대폭 확대하는 내용의 ‘우리 정부의 독자적 대북제재 조치’를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북한 단체와 개인에 대한 금융제재를 핵심으로 하고 있다.
금용제재 대상은 ‘대량살상무기’ 개발에 책임이 있는 북한 개인 38명과 단체 24개, 북한을 우회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제3국적 개인 2명과 단체 6개를 포함하고 있다.
이 중 17개 단체는 미국·일본·호주·유럽연합(EU) 등이 이미 제재대상으로 지정한 단체이며 13개 단체는 우리 정부가 단독으로 지정한 제재 대상이다.
주요 단체는 해외자금조달 담당 핵심 금융기관인 일심국제은행, 대량살상무기의 물품조달 등을 맡는 대외기술무역센터, 선봉기술총회사 등이다.
금융제재 대상 인물은 북한 사람이 38명, 제3국 출신이 2명이다. 이들 가운데 23명은 우리 정부가 단독으로 제재대상으로 선정했다.
제재명단에는 이미 미국·호주·EU가 제재대상으로 지정한 김영철 전 정찰총국장 외에도 이병철 당 군수공업부 제1부부장, 홍영칠 중앙위 부부장, 김낙겸 전략군사령관, 윤창혁 우주개발국 위성관제종합지휘소 부소장 등 대량살상무기 개발에 관여한 인물들이 포함됐다.
정부는 이들 단체나 개인과 우리 국민간의 외환거래와 금융거래를 금지하고 국내자산을 동결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북한과 관련한 해운 통제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외국 선박이 북한에 기항한 후 180일 이내에 국내에 입항하는 것을 전면 불허할 방침이다.
또 북한의 제3국 편의치적 선박의 국내 입항도 금지하기로 했다. 제3국 선박의 남북 항로 운항을 금지하는 조치도 지속한다.
이와 함께 북한산 물품이 제3국을 우회해 국내로 위장반입 되지 않도록 현장 차단활동과 남북간 물품 반출입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개발 특성을 감안한 실효적인 수출통제 기준을 마련하고 북한에 특화된 별도의 감시대상품목 목록을 작성·통보할 계획이다.
아울러 우리 국민이나 재외 동포의 해외 북한식당 등 북한 관련 영리시설의 이용 자제를 당부하기로 했다.
이석준 국무조정실장은 “우리 정부는 안보리 결의 2270호의 철저한 이행을 통해 국제사회의 단호한 의지를 행동으로 옮겨 나가는 데 앞장서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국무조정실장은 “정부는 결의 채택 당일 관계부처 회의를 소집해 철저한 이행 계획 마련에 착수했으며 유관 부처 협조 하에 신속히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결의 규정에 따라 안보리에 이행보고서를 조속한 시일내에 제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의 대북제재 조치는 유엔 안보리 결의와 함께 북한 ‘대량살상무기’ 개발 등과 관련된 북한 및 제3국의 개인·단체와의 거래에 대해 주의를 환기시키는 한편 북한 관련 의심물품 반출입을 차단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