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이후 기본보육료·다자녀 기준 일부 완화 등 결정”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은 22일 맞춤형 보육 시행과 관련 “일부 어린이집 단체에서 휴원을 강행하려 해 매우 안타깝다”며 “정부는 부모님과 영유아 보육을 외면한 어린이집의 불법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을 통해 “이러한 단체의 행동은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밖에 없는 부모님들에게 큰 불편을 끼치는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어린이집 휴원이나 자율등원으로 불편이 있는 부모님들은 복지부 임신육아종합포탈 내
어린이집 이용불편신고센터(www.childcare.go.kr, ☎02-6323-0123)나 지자체 보육담당부서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 장관은 “현재 어린이집 관계단체들과 계속적으로 대화를 해나가고 있다”며 “보육료 집중신청기간 종료시점인 24일 종일반 신청현황을 보고 여야정 합의내용, 이해관계인 의견수렴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기본보육료, 다자녀 기준 일부 완화 등을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정부는 이와 관련해 지난 16일 여야정 민생경제현안점검회의에서 합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합의문의 취지에 맞게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맞춤형 보육은 지난 2년간 각종 연구와 보육실태조사, 4개 지역 시범사업 실시 등 꼼꼼한 준비과정을 거쳤으며 지난해 말 맞춤형 보육 예산이 반영돼 곧 시행을 앞두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맞춤형 보육은 부모와 아이의 필요에 맞게 어린이집 이용이 길게 필요하면 길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적정하게 이용하는 것으로 홑벌이를 차별하는 정책이 아니다”고 말했다.
또 “시행에 앞서 전국 5개 권역별 맞춤형 보육 설명회를 개최해 수천 명의 어린이집 관계자 의견을 듣고 수십 차례의 간담회를 개최해 관련전문가, 어린이집 관계자, 학부모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왔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취업 증빙 등이 어려운 곳에서 묵묵히 일하고 계시는 부모님들의 종일반 이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간단한 확인절차 만으로도 종일반 이용이 가능하도록 보완했다”며 “제도시행 준비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들은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