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는 “맞춤형 급여제도 개편 당시 주거급여의 수급대상은 97만 가구로 추정했으며 제도시행 결과 실제 수급권자는 95만 9000가구로 당초 예상과 근접했다”고 밝혔다.
다만 “2015년 주거급여 예산이 2015년 1월부터 시행되는 것을 전제로 편성됐으나 개편과정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이 지연되면서 7월부터 시행됐다”며 “정확한 수급권자 수와 수급권자 중 주거급여 제외대상 규모가 불분명한 상황에서 예산부족으로 급여를 지급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여유분을 최대로 둬 예산을 편성함에 따라 불가피하게 불용액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복지시설 거주, 장기입원 등의 경우 급여지급이 제외였어도 언제든지 지급이 재개될 수 있는 수급권자임을 고려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2015년 주거급여 지급 대상가구에 대해서는 차질 없이 모두 급여를 지급할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또한 “복지시설 거주, 소재불명, 장기입원 등에 해당해 급여가 지급되지 않은 가구는 2015년 당시 주거급여 지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가구이므로 급여를 받아야 하는데 못받은 것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국토부는 “향후 예산은 2015년도 제도 시행결과를 바탕으로 수급자 및 지자체 보조금 현황 등에 따른 적정 수급자 수 및 예산 규모를 추정해 불용액을 최소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