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의 공익목적 국기·국기문양 활용 방법도 안내
행정자치부는 제71주년 광복절을 맞아 ‘전 국민 태극기 달기 운동’을 추진하고 리우 올림픽 기간(6~22일) 민간부문의 국기 또는 국기문양 활성화에 나선다고 4일 밝혔다.
우선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사무실 책상 위에 놓거나 휴가철 이동 차량에 부착할 수 있는 탁상·차량 겸용 태극기를 나눠주는 등 공직자의 태극기 달기 솔선수범을 권장하는 캠페인을 전개한다.
김성렬 행정자치부 차관이 지난 3월 1일 서울 세종로공원에서 열린 ‘3.1절 태극기 사랑운동’에서 시민들에게 태극기를 나눠주고 있다.(사진=공감포토) |
광복절인 15일에는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리는 경축식이 끝난 직후 인근 세종로 공원에서 민간단체와 함께 ‘태극기 나눠주기 행사’도 진행한다.SNS와 모바일 환경에 맞는 다양한 참여·놀이형 태극기 홍보도 병행해 학생과 젊은 층에게도 광복절의 의미가 확산되도록 할 계획이다.
학생과 젊은층의 참여를 확산하기 위해 페이스북과 트위터, 인스타그램 등을 통한 ‘태극기 달고 인증샷 올리기’와 태극기 문양 맞추기, 카카오톡 이모티콘 홍보 등도 병행한다.
아울러 행자부는 리우 올림픽 기간을 전후로 국민과 민간단체, 기업 등 민간 부문에서 태극기와 국기문양을 활용하는 사례가 빈번해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민간의 공익목적의 국기·국기문양 활용 방법’을 안내했다.
이에 따르면 태극기를 건물 외벽에 게시할 경우, 현수막에 태극기와 공익문구를 표시한 경우 자유롭게 게시하되 기업명과 로고가 포함된 경우에는 관할 자치단체의 허가나 신고를 거쳐 게시할 수 있다.
또 민간이 국기 또는 국기문양을 영리목적이나 인지도 향상 등의 사적 목적으로 이용할 수는 없으나 국기를 선양하거나 우리나라 선수단을 응원하는 등 공익목적이 큰 경우 국기나 국기 문양을 활용할 수 있다.
직원용 유니폼 T셔츠에 국기를 부착하거나 포장지에 기업명·로고가 표시된 국기를 사은품으로 증정, 올림픽·국경일 전후 국기와 공익문구·기업명 등이 함께 표시된 기념품을 제공하는 등 공익목적의 활용을 허용했다.
행자부는 각종 행사 시 사용된 태극기가 행사 이후 방치되지 않도록 행사 주최자에게 태극기를 수거, 소각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도록 하는 등 태극기 사후관리에도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행자부 관계자는 “다양한 태극기 선양활동을 통해 국민들의 나라 사랑하는 마음이 확산되고 국민들이 하나로 통합되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