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本에서 沖繩縣 辺野古 訴訟 福岡高裁判決을 檢証한다.(辺野古 訴訟 福岡高裁判決 報告와 硏究集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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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0월 7일(금) 17:30-20:30분까지 明治大學 駿河台 캠퍼스 리버티 홀에서 辺野古 訴訟 支援硏究會가 주최하고 沖繩縣 辺野古裁判등 辯護団이 공최한 辺野古 訴訟 福岡高裁判決 報告硏究集會가 있었다.

이날 전국 각지에서 모인 관심 있는 참가자들로 리버티홀을 가득 메웠다.

이날 개회인사는 주최측인 헤노코 소송지원 연구회/名古屋대학교수(紙野健二), 특별강연 沖繩縣 知事(翁長雄志), 판결보고 沖繩縣 辺野古 裁判 등 辯護団 竹下勇夫씨(琉球法律事務所), 秀浦由紀子씨(琉球法律事務所), 仲西孝浩(NIRAI 法律事務所)를 포함한 변호사 5명들의 분야별 발표에 이어 심포지움의 司會 成蹊大學 敎授(武日眞一郞), 대담자들은 오끼나와 헤노코 재판 등 변호단들 보고와 문제점을 檢証했다.

끝으로 정리는 와세다대학교수(岡田政則)들이 하였다.

일본에서 전설적 인물로 평가되는 沖繩縣의 翁長雄志 知事는 인사말에서 이렇게 큰 홀을 가득 메운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어 주고 참석해줘서 감사하다며 그동안의 경위 설명과 정부 관계자나 오끼나와 출신 국회의원이나 고향을 떠나 도시에서 생활하다가 고향을 찾는 사람들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동안 참으로 고생 많이 하시고 전력을 다해 투쟁해왔으니 이쯤해서 경제적 지원을 많이 받고 그냥 양보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한심한 얘기들을 들을 때 가슴이 아프다면서 현실의 상황을 설명할 때는 사회의 인심은 어느나라에서도 같은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다.

그러나 싸우고 있는 현장을 보면서도 그런 말을 안 되지 않겠는가?

미군 주둔이 오끼나와에서 볼 때 이익이라는 사람들도 있으나 이는 잘못된 생각이다.

파괴된 환경 오끼나와의 많은 바다와 산호 자원 환경을 살려 관광객을 불러들이면 훨씬 큰 이익이 됨을 통계적으로 예를 들었고 미군의 주둔으로 커다란 손해를 입고 있음을 실증시켰다.

모든 수단과 방법을 통해 법적 투쟁과 관민이 하나가 되어 반듯이 오끼나와를 되찾아 재생시키는데 최선을 다 할 테니 여러분들의 적극적 지원과 협력을 바란다면서 인사를 마감했고 다른 이어지는 일정으로 자리를 떴다.

나는 일본에서 가장 심지가 굳고 오끼나와를 시민의 품으로 되찾기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는 知事에게 뜨거운 박수와 격려를 보낸다며 양식 있는 전국의 모든 이들이 翁長 知事를 존경하고 지지할 것이라고 전했다.

오나가 지사는 감사하다는 인사를 남기고 자리를 떴다.

지사의 전 임기기간을 온 몸으로 부딪혀 싸우고 있는 투혼은 두고두고 일본의 귀감이 되는 전설로 남을 것으로 본다.

辺野古 埋立 承認取消의 경위

翁長知事는 2015년 10월 13일 前 知事의 埋立승인 처분이 공유수면 매립법 4조1항1호(국토의 적정하고 합리적일 것) 및 동 2호(환경의 보전에서 충분히 배려되어야 한다는 것을)를 충족치 않고 위법한 것이라고 하여 취소했다.

埋立승인을 하는 때에는 현내 일본에 주둔하는 미군의 약 74%가 집중하고 있는 오끼나와현에서 고유한 지역의 특성과 세계적으로도 귀중한 자연환경, 생태계를 갖고 있는 매립 대상지에 있어서 환경보전조치의 적절함을 중시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러나 전 지사는 이러한 사정을 무시 내지 경시함에 매립에 대한 승인을 하고 말았다. 이러한 이유에서 翁長知事는 전지사의 매립승인처분을 취소했다는 것이다.

이 매립 승인 취소처분은 위법의 판단을 했던 지사를 선거에서 교체시키려 한 민주적인 정치과정과 知事 하에 설치된 공정, 중립한 제3자 위원회에 있어서 신중한 검토작업에 기초한 민주적인 행정과정을 거쳐 沖繩縣의 자치의 발로로서 행한 일이다.

따라서 翁長지사의 매립승인취소처분은 공유수면매립법에 적합함과 동시에 일본국 헌법이 보장하는 지방자치의 본 취지에 비추어 존중되어야 할 가치가 있는 것이다.

그런데 福岡高裁가 9월 16일 내린 판결은 거의 지방 공공단체 전반에 대한 군사기지건설에 있어서 국가의 판단에의 종속을 요구하는 것과 같은 판단을 제시, 이것에 따라 전지사의 재량권 행사를 시작해 심사를 실시하여, 이것을 적법, 정당하다고 인정하고 역으로 오기나와현의 지역적인 특성과 환경보전 조치의 적절함을 무시하고 더욱 오끼나와 현민의 민의를 대변해 온 翁長지사의 판단을 위법이라고 인정했다.

이 판결은 종래의 행정법이론을 일탈할 뿐 아니라 지방자치의 헌법조장을 전혀 경시하는 것으로서 연구자 법률 실무가의 양심에 비추어 이것을 방치 할 수는 없는 것이다.

이 보고 연구집회는 辺野古 소송의 경위, 그 판결의 문제점과 과제등에 관한 沖繩縣 辺野古재판 등 변호단으로 부터 보고를 기초해서 이 소송에서 문제되고 있는 법적 문제와 그 배경에 대해 변호단과 함께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의논하여 이해를 깊게 하는 기회로 하자는 것이다.

연구자 법률 실무가의 여러분을 그리고 辺野古 新地 基地건설에 관심을 갖고 있는 여러분들이 큰 홀을 가득 메워 관심을 가졌다.

이번 판결에서 중요한 부분은 무엇보다 전지사가 매립승인한 부분만 심리하여 적법하다는 것으로 판결을 마무리 한 점이 문제의 하나로 남는다.

현 지사가 전 지사의 매립승인이 잘 못 되었다는 것을 취소하는 신청에 대해서는 전혀 심리하지 않았다는 점이 큰 초점이 된다고 알리고 있다.

오나가현 지사가 전 지사의 승인에 대해 잘못되었다는 점에 대한 취소 신청에 대한 부분은 환경문제만 아니라 전 지사처럼 독단적으로 결정한 것이 아니고 제3자 위원회에서도 취소 승인에 대한 협의를 거친 민의에 부합한 신청임에도 이를 심리하게 되면 너무나 적법하여 국가의 패소가 될 것 같다는 점에서 일방적이고 편파적인 전 지사 승인에 대한 심의만으로 끝났다는 점이 전문가는 물론 변호사들의 같은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앞으로 대법원에서는 취소 승인에 대한 문제도 가능성이 예고되고 있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翁長지사는 오끼나와에서 더 이상 미군 주둔을 원치 않고 오끼나와를 되찾겠다는 정책을 걸고 여당의 전면적인 방해에도 불구하고 압도적인 지지로 당선된 사람으로 지금까지 일본에서 이처럼 굳건히 오끼나와를 되찾아 부활시키겠다고 변함없이 투쟁하고 있는 지사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

현실의 우왕좌왕하는 일본정치판에서 이처럼 변함없이 올바른 의지를 실천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생각할 때 모든 사람들의 존경을 모으고 있는 사람이다.

이런 분이 일본의 총리가 되면 역사인식에 대해서는 물론 세계평화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인사가 끝나고 바로 다음일정 때문에 자리를 뜰 때 나는 위로의 인사와 함께 일본의 미주 시민들은 모두 翁長지사를 종경 할 것이니 지금까지처럼 적극적 활동으로 꼭 승리하여 오끼나와를 되찾아 주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지사는 감사하다는 인사로 대답했다.

끝나기 앞서 잘못된 판결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武田眞一郞, 成蹊大學 법과대학원 교수와 오끼나와현 헤노고 재판 등 변호사들 토론) 발표가 있었고 질문이 있었는데 이에 전 최고재판소 재판관(辻山幸宣, 지방자치종합연구소장)의 재판에 대한 견해에서 지방자치체를 무시한 판결로 바로잡아져야 한다고 밝혔다.

白藤博行씨(專修大學敎授), 謝花喜一郞(沖繩縣 知事 公室長), 沖繩縣 知事 공실기지방재 총괄감(池田竹州), 기지건설문제대책과 주간(神元愛), 日本共産黨 중의원 의원 (藤野保史) 비서(奧村千尋), 木村草太(首都大學東京법학계교수), 村上博(廣島首都大學法學部 敎授), 本田滝夫(龍谷大學 法學大學院敎授), 今村都南雄(中央大學名譽敎授), 宮村賴光(早稻田大學 대학원 수료생 제70기 사법수습생), 升味佐江子(仙石山 法律事務所 辯護士), 宮城榮作(沖繩타임즈사 東京지사 보도부 부장)들을 만났고 오끼나와 재판의 문제점에 대해 구체적으로 잘 지적하고 있는 武田眞一郞 (成蹊大學법과대학원교수 박사)는 두 번째 만남으로 오끼나와 재판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꼭 이겨야 함도 의견을 같이 하면서 현 정치 정세에 대한 우려를 나눴다.

구체적인 판결 내용과 문제점에 대한 문의가 있으면 신문사를 통해 연락 바란다.

2016년 10월 7일

本社 顧問 兼 特派員 趙相祿  sangrokjui@hot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