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시행 한달 만에 전국 소매점서 평균 6.3개 제품 판매 중
담뱃갑에 흡연 폐해를 나타내는 경고그림을 표기하도록 한 법령이 시행된지 한달 만에 실제로 경고그림이 부착된 담배가 전국 소매점에서 유통되기 시작했다.
보건복지부는 전국 245개 보건소가 인근 소매점 1곳씩에서 판매 상황을 확인한 결과 경고그림 표기 담배가 평균 6.3종씩 판매되고 있었다고 25일 밝혔다.
양성일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국장이 지난달 22일 브리핑에서 담뱃갑 경고그림 표기를 설명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 (c) 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지난 23일 이뤄진 이번 조사에서 경고그림 부착된 담배가 5∼9종 판매되는 소매점이 99곳(40.4%)으로 가장 많았고 4종 이하는 98곳(40%), 10종 이상 38곳(19.6%) 등이었다.
대전 11.4종, 대구 10.1종, 부산 8종, 경기 6.5종, 서울 6종, 전남 6종, 충남 5.7종, 제주 2.6종 등 지역별로 차이가 컸다.
무안군이 19종으로 가장 많았고 파주와 울릉군 등 아예 진열되지 않은 곳은 4곳이었다.
제품별로는 심플이 153곳(62.4%)에서 경고그림이 부착돼 판매되고 있었고 레종 132곳(53.9%), 던힐 127곳(51.8%), 에쎄 117곳(47.8%) 순이었다.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라 지난해 12월 23일부터 담배공장에서 반출되는 모든 담배제품의 담뱃갑 앞·뒷면(면적의 30% 경고그림, 경고문구 20%)에 경고그림 표기가 의무화됐다.
복지부는 기존 담배의 재고가 소진되는 데 통상 1개월 이상 소요되기 때문에 1월말~2월초를 전후해 경고그림 표기 담배 판매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 정상적으로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작년 경고그림 시행을 앞두고 담배업계에서 기존 경고그림 미부착 담배를 과도하게 반출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협조 요청하고 현장 점검도 실시했다”며 “제품 진열시 경고그림을 가리는 행위 방지 입법 등 제도의 효과를 높이는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현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