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각장애인 위험 최소화…자전거 경사로 기준 개선

벽면 사이 최소간격 0.35m→0.2m로 줄이고 전면에 점자블록 설치

시각장애인이나 고령자들이 계단 손잡이를 이용할 때 위험하다고 지적받은 자전거 경사로가 개선된다.

행정자치부는 시각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보행안전 및 편의성 확보를 주요 골자로 하는 ‘자전거 이용시설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일부개정령을 16일부터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자전거 경사로는 계단에서 자전거를 옮기기 쉽도록 벽면에 설치돼 있으나 시각장애인들이나 고령자들이 계단 손잡이를 이용할 때 발에 걸려 위험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행자부는 지하철 역사 등의 계단에 설치되는 경사로 중심과 벽면 사이 최소간격을 기존 0.35m에서 0.2m로 줄여 가장자리로 더 가까워지도록 했다.

또 시각장애인이 사전에 자전거 경사로가 시작되는 지점을 인지할 수 있도록 계단 및 경사로 전면에 점자블록을 설치하도록 했다.

아울러 시각장애인의 발이 자전거 경사로에 걸려 넘어지는 일이 없도록 자전거 경사로의 끝부분이 돌출되지 않게 마감처리하도록 했다.

아울러 엘리베이터 등 자전거를 이동시킬 수단이 설치된 경우에는 경사로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신설했다.

심덕섭 행자부 지방행정실장은 “이번 규칙 개정이 교통약자의 안전한 보행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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