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년도 소비자물가변동률 1.0% 반영…최고 1만 9370원 올라
다음달부터 국민연금 수령액이 평균 3520원 인상된다.
보건복지부는 2016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에 따라 기본 연금액을 1.0% 인상하는 내용의 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22일까지 행정예고 한다고 3일 밝혔다.
국민연금은 연금액의 실질가치 하락을 방지하고 적정 급여수준을 보장하기 위해 매년 물가 상승을 반영, 급여액을 인상하고 있다.
이에 따라 수급자들의 기본 연금액은 본인의 기존 연금액에 따라 월 평균 3520원 오른다. 20년 이상 가입자의 경우에는 월 평균 8840원이 인상된다. 최고 인상액은 1만 9370원이다.
지난해 12월 기준 20년 이상 가입자의 국민연금 평균 수급액 월 88만 4210원에 올해 4월부터 8840원이 인상되면 평균 월 89만 3050원을 받게 되는 것이다.
부양가족 연금액도 배우자는 연 25만 2090원, 자녀·부모는 연 16만 8020원으로 각각 2490원, 1660원씩 인상될 예정이다.
또 오는 7월부터 국민연금 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은 434만원에서 449만원으로, 하한액은 28만원에서 29만원으로 조정된다.
이는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의 3년간 평균액(A값) 변동률(3.4%)을 반영한 결과이다.
사업장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 변경신청 기준은 현행과 같이 20%로 유지하기로 했다.
이번 고시 개정안은 행정예고 기간 중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3월 중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고시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2일까지 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