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자동차세부터 신용카드로 지방세 자동납부 가능

위택스 및 관할 지자체 세정부서 방문해 신청하면 돼

6월 부과되는 자동차세부터 각종 지방세를 신용카드로 자동납부 할 수 있게 된다.

행정자치부는 신용카드를 통한 지방세 자동납부 서비스를 도입, 6월 자동차세부터 적용한다고 15일 밝혔다.

그동안 지방세는 은행 현금자동지급기(CD기), 가상계좌, 앱카드 등으로 납부수단이 지속·확대됐다.

하지만 자동납부의 경우 은행 예금계좌만 이용할 수 있었다.

이에 행자부는 지난해 ‘지방세징수법’을 제정, 신용카드로도 자동납부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었다.대상 세목은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자동차세(6월·12월), 재산세(7월·9월), 주민세(8월), 등록면허세 면허분(1월) 등 4종이다.

이번 신용카드 자동납부는 비씨(BC), 삼성, 전북, 현대, 롯데, 신한, 제주, 하나, NH 카드로 신청할 수 있으며 향후 가능한 카드사는 더 늘어날 예정이다.

서비스 이용은 개인과 법인 모두 가능하며 16일부터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온라인 신청하거나 관할 지자체 시·군·구청 세정부서를 방문하면 된다.

신청한 달의 다음달부터 자동납부가 적용되고 해당월 23일에 신용카드 승인처리가 이뤄진다. 카드사의 문자알림 서비스를 이용중인 경우 승인관련 메시지를 받을 수 있다.

김현기 행자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기술환경 변화에 발맞춰 지역주민의 납부편의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납부수단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래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