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약으로 그려 본 새 정부 정책 방향] ① 일자리
일자리 나누기로 민간 50만개 창출…비정규직 감축·처우 개선
대한민국 제19대 문재인 대통령 취임과 함께 새 정부가 출범했다.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막중한 소명감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을 향해 첫걸음을 내딛은 것이다. 새 정부를 향한 국민의 기대와 열망도 뜨겁다. 새 정부에서 펼쳐질 것으로 예상되는 정책 방향을 ‘대통령 선거 정책 공약집’을 통해 미리 살펴본다. (편집자주)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청와대 본관 집무실에서 임종석 신임 비서실장이 배석한 가운데 제1호 업무지시로 ‘일자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방안’을 하달하고 있다. (사진제공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일자리 만큼은 반드시 해결하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대통령에 당선되면 올해 남은 6개월 동안 그 시간을 그냥 보내지 않고 추경을 바로 편성해 곧 바로 집행할 계획입니다” -2017년 4월 17일 ‘일자리 100일 플랜 공약’ 중
문재인 대통령은 ‘일자리 창출’을 제1공약으로 제시했다. 일자리 공약 중 핵심은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 창출’이다.
공무원, 경찰관, 군인, 사회복지공무원 등 안전과 치안, 복지를 담당하는 공무원 일자리를 17만4000개, 사회복지·보육·요양·장애인 복지·공공의료 등 사회서비스 공공기관 일자리를 34만개 창출하겠다고 약속했다.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공공부문 간접고용업무를 직접고용으로 전환해 추가로 30만개 일자리를 만들겠다고도 공약했다.
◆(청년)일자리 창출
공공부문 일자리 비중 OECD 절반 수준으로
대한민국의 공공부문 일자리 비중은 OECD 평균 21.3%에 비해 3분의 1수준인 7.6%에 그치고 있다. 새 정부는 이를 절반 수준까지 끌어올린다는 방침이다.
소방관, 사회복지전담공무원, 교사, 경찰관, 부사관, 근로감독관 등 국민의 안전과 치안, 복지를 위해 서비스하는 공무원 일자리 17만 4000개를 만들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7일 하반기 소방관과 사회복지전담 공무원, 경찰, 근로감독관, 부사관, 교사 등 공무원 1만 2000명을 올해 공무원 채용계획보다 추가로 뽑겠다고 말했다.
2018~2022년으로 제시했던 공무원 일자리 창출 계획을 반년 더 앞당긴 것이다. 추가채용에 필요한 재원은 우선 일자리 추경 편성을 통해 확보하기로 했다.
또한 사회복지, 보육, 요양, 장애인 복지, 공공의료 등 사회서비스 공공기관 일자리는 34만개를 만들어내며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만들기 및 공공부문 간접고용업무의 직접 고용 등으로 30만개 내외 일자리를 확충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를 설치해 일자리를 최우선 과제로 삼는 일자리 정부를 구현하기로 했다. 대통령 집무실에는 일자리 현황판을 붙여놓고 대통령이 직접 일자리 정책을 총괄한다.
또한 주요 정책과 예산사업에 대해 고용영향평가제를 실시하기로 했다.
일자리 나누기로 민간부문 일자리 50만개 창출
연장근로를 포함한 법정 노동시간인 주52시간 상한제를 전면이행해 20만4000명의 신규 고용을 창출해내며 ILO협약대로 노동자들이 연차휴가를 적극적으로 사용하도록 해 새로운 일자리 30만개를 만든다는 계획이다.
또한 노·사·민·정 대타협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내는 ‘광주형 일자리 모델’의 전국적 확산을 위해 새 정부는 적극 지원에 나선다.
청년·신중년·여성 등 성별·연령별 맞춤형 일자리 만들기 총력
▲청년 일자리 = 2020년까지 향후 3년동안 한시적으로 청년고용의무할당제를 공공부문의 경우 3%에서 5%로 확대하고 민간 대기업에 규모에 따른 차등(300인 이상 3%, 500인 이상 4%, 1000인 이상 5%) 적용하기로 했다.
또한 청년고용의무를 성실이행하는 기관이나 기업에 인센티브를 주고 미준수 기업에 대해서는 고용분담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중앙정부 차원에서 청년들의 구직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청년안전망(Youth Guarantee)’도 도입한다.
공공고용서비스 등에 주도적 구직활동을 증빙할 경우 청년구직촉진수당을 주며 ‘청년내일찾기 패키지’ 확대개편, 중앙-지방 통합운영하는 ‘원스톱 패키지형 공공서비스’도 추진한다.
이밖에 블라인드 채용강화로 불합리한 채용적폐를 청산하고 기술형 청년 창업자금 확대 및 육성기반 확충에도 나선다.
▲新중년 일자리 = 정년까지 보장 받는 양질의 일자리를 위해 직장내 괴롭힘 방지 법제화, 기업내 인력퇴출프로그램 도입과 일정규모 이상 희망퇴직(권고사직)시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요건화하기로 했다.
정리해고는 기업유지가 어려운 경우로 한정하고, 해고회피 노력 강화 및 정리해고자 우선재고용 의무도 강화한다. 또한 청소·경비·급식 등 용역업체 변경 시 고용 및 근로조건 승계 의무화하기로 했다.
새정부는 인생2모작 설계 지원에도 팔을 걷어부친다. 은퇴자 일자리 매칭 시스템을 구축하고 5060 세대의 직업경험의 노하우를 살려 청년동반창업으로 연결시키는 ‘신중년 New Start up’과 함께 신중년 인적자원개발 및 재취업 촉진을 위해 평생학습체계 개발과 직업훈련도 강화한다.
구조조정 대상기업 노동자의 경우 이직활성화를 위해 폴리텍 등 공공직업 훈련기관의 교육 실시 지원, 근로자개인별 훈련상담 및 훈련참여에 대한 재정지원도 확대할 방침이다.
65세 이상의 어르신에게도 실업급여(고용보험)를 적용한다.
아동 등하교길 안전 지킴이, 우리 동네 야간 안전 지킴이, 우리 지역 환경 지킴이, 급식도우미, 보육도우미, 택배수령 대행서비스 등 노인일자리를 올해 43만개를 비롯해 80만개까지 확대하고 노인일자리 임금을 2020년까지 월 40만원으로 인상한다는 계획이다.
▲ 차별 없는 여성일자리 = 상시 5명 미만 고용 사업체에 대한 적용제외 규정 삭제 등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을 모든 사업장에 적용한다.
현재 고용인원(민간기업 500인, 공기업 50인 이상)으로만 되어 있는 적용기준에 매출기준을 추가해 매출액 일정규모 이상인 기업까지 확대한다.
임신, 출산 등에 의한 불이익 등 직장 내 성차별에 대한 근로감독 및 차별 시정에도 힘쓴다.
이를 위해 두루누리 사회보험의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비정규직 여성 출산·육아휴직 급여 신청시 고용지원센터 등 제3의 기관에서 확인서를 발급해주며 기간제 비정규직 여성의 출산휴가 계약기간에 산입하지 않고 자동 연장함으로써 출산휴가 급여 지급을 보장하기로 했다.
▲ 사회(고용)안전망 확대·강화 = 실업급여의 수급기간 확대, 자발적 이직자의 실업급여 보장 등 실업급여 보장을 강화하는 내용도 공약에 담았다.
실업급여 피보험단위기간(수급요건, 기여요건)을 현행 180일에서 120일 이상으로 확대하고 실업급여 지급요건을 완화할 계획이다. 단, 일용근로자와 초단시간 근로자(월 소정근로 60시간 미만) 중 3개월 이상 계속근로자는 90일 이상으로 완화한다.
또한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공적 퇴직연금을 도입하기로 했다. 노후소득보장 강화를 위해 근로복지공단의 퇴직연금사업을 개편해 영세사업장 근로자(30인 이하 사업장부터 단계적 확대)의 퇴직연금에 공적 자산운용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 제도 도입도 제시했다.
◆ 비정규직 감축·처우개선
OECD 수준 규모 감축위한 로드맵 마련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 조달 사업 참여제한제 등 비정규직 비율을 OECD 평균수준으로 감소위한 로드맵을 마련하고 비정규직이 남용되지 않도록 ‘사용사유 제한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비정규직을 과다하게 사용하는 대기업에 비정규직 고용 부담금제를 도입하고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지원’을 월 최대 100만원(연 1200만원)까지 확대한다.
비정규직 차별금지 특별법 제정
특별법을 제정해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적용하고 세부적 적용기준 마련해 임금·근로시간·성과급·퇴직금·사회보험·복지제도·경력인정 등 차별해소에 나선다.
현행 두루누리지원사업(사회보험사각지대 해소사업, 국민연금·고용보험의 50%지원)에 건강보험 지원을 추가 지원하며 1년 미만 근속자(비정규직 포함)에게도 퇴직급여를 보장한다.
이를 통해 대기업-중소기업 간, 정규직-비정규직 간, 대졸-고졸 간의 지나친 임금격차(중소기업 61.4%, 비정규직 53.5%)를 80%수준으로 축소하기로 했다.
간접고용 원청기업 공동 책임
원·하청기업이 근로조건결정 및 산업안전분야 등에 대한 공동사용주 책임을 법제화하고 도급과 파견의 기준 마련 및 노무도급 금지로 대기업의 불법파견을 근절하기로 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영부인 김정숙 여사가 10일 오전 국회에서 제19대 대통령 취임식을 마치고 국회를 떠나며 환영하는 시민들에게 손을 들어 인사하고 있다. (사진제공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칼퇴근법’ 도입
현행 최저임금(시급)을 2020년까지 1만원으로 인상을 공약했다. 또한 최저임금 결정기준에 가구생계비 등을 포함하고 최저임금 전담 근로감독관 신설 및 상습·악의적 최저임금 위반사업주에 대해서는 제재에 나선다.
이와 함께 범정부 차원에서 자영업자 등 소상공인들의 보호·지원방안을 함께 마련해 제시하고 지방정부가 생활임금제도를 도입·확대 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생활임금제 활성화 근거법 마련)에 나서기로 했다.
또한 공공부문 시중노임단가 적용 의무화 방안도 마련하고 향후 민간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새 정부는 노동존중 사회 실현에도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한국형 사회적 대화기구를 만들어 ‘노동존중사회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지난 2010년 노·사·정이 약속한 1800시간대의 노동시간을 매년 80시간 이상 단축을 통해 실현한다는 방침이다.
저녁과 주말이 있는 삶을 위한 이른바 ‘칼퇴근법’ 도입도 추진한다.
초과수당을 제대로 안주는 포괄임금제도에도 규제하며 퇴근후 카톡(메신저) 업무지시 근절 대책도 마련하기로 했다.
체불임금 ‘제로 시대’를 위해서도 적극 나선다. 현행 퇴직자에 국한된 체당금 제도를 재직자에 확대 적용, 체당금 지급 범위를 확대(체불임금 최대 6개월, 퇴직금 최대 7년)하고 체불 피해 근로자가 체불임금 외에 동일한 금액(100%)의 부가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부가금제도를 도입한다.
고액·상습 체불사업주에 대한 반의사불벌죄 적용 제외 등 처벌 강화와 함께 임금채권의 소멸 시효도 연장(3년→5년)한다.
노동인권교육 의무화 및 알바존중법을 도입해 청소년기부터 노동기본권을 철저히 보장하기로 했다.
알바존중법(청년·알바체당금제)이란 ‘체불사실인정’만으로 먼저 임금을 지급하고 국가가 구상권을 행사하는게 주 내용이다.
이와 함께 새 정부는 10%에 불과한 노조가입율과 단협적용률을 획기적으로 높여 노동존중 사회를 만들고 90%의 중소·영세 미조직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장하는데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또한 공공기관에 노동이사제를 도입해 이를 민간기업에 확산하고 부당해고 된 근로자가 원할 경우 최초 복직판정만으로 복직이 가능하도록 하는 한편 산업현장 위험의 외주화 방지법을 제·개정하고 감정노동자의 긴급피난권 보장 및 산재보험 적용을 골자로 하는 감정노동자 보호법을 만들겠다고 제시했다.
* 이 기사는 편집자주에서 밝힌대로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 펴낸 정책공약집을 토대로 작성된 것입니다. 따라서 추후 우선순위가 정해지고 내용이 변경될 수도 있음을 밝힙니다.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