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장애인 금융서비스 이용 차별 없앤다

정부 비용지원 전동휠체어 보험상품 개발…장애인 사용 ATM 개선

장애인 권익보호단체인 ‘㈔경남 장애인 권리옹호네트워크’가 지난해 3월 경남도청에서 도내 은행자동화기기(ATM)가 장애인들이 접근하거나 활용하는 데 불편하다는 ‘경남 ATM 장애인 접근성·기기 활용성에 관한 모니터링 결과’를 발표하는 모습.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금융위원회가 유형별 장애인 1192명을 대상으로 금융이용에 대한 실태조사를 한 결과, 그동안 장애인들은 보험가입·통장개설·카드발급 등 금융상품에 가입하려해도 차별을 받고 상당수가 거절 사유에 대한 설명을 듣지 못한 채 가입을 포기했다.
문재인정부는 이러한 장애인들의 금융이용 가입 불편을 해소하고자 팔을 걷어붙였다.
먼저 보험가입 제약 해소를 위한 제도와 인프라를 구축한다. 금융소비자보호법 등에 장애인차별 금지규정을 명시하고 장애인 보험상품 개발과 더불어 국가인권위가 지난 2013년 만든 장애인 보험차별 가이드라인 준수와 함께 판매 활성화를 유도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 비용 지원 전동 휠체어 보험상품 개발
전동 휠체어 보험상품 개발에도 나선다.
그동안 전동보장구(전동휠체어 등)에 대한 보험이 개발되지 않아 보행자 및 차량과의 사고 발생시 적절한 보상이 곤란했다. 이에 보험 가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건복지부가 지원하고 전동보장구 전용 보험상품 개발을 통해  전동보장구 사고 발생시 생활안정 위협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경증 정신질환자에 대한 보험가입제한 관행도 뜯어고친다.
정신질환 진료기록(F코드)이 있는 경우 보험사들이 보험가입(가입시 진료기록 고지 의무)을 거부하는 경우가 빈번했다. 이를 정신질환 진료기록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보험상품 가입이 무조건 거부되지 않도록 보험사 내규에 명시하도록 했다.
특히 비기질성 수면장애(F51)에 대해서는 실손 의료보험에서 추가로 보장하는 방안을 검토(기질성 수면장애는 기 보장)하기로 했다.
자필서명이 불가능한 장애인들의 통장·신용카드 등 일상생활에 필수적인 금융상품에 대해서는 대체수단을 통해 발급을 허용하기로 했다.
수화 상담 확대·점포안내 앱·맞춤형 자동화 기기 설치
은행이용 편의성 제고에도 나선다.
수화상담서비스, 점자통장·점자카드 및 점자상품안내장(점자약관 포함), 출입구 점자블록 설치 등 특화 서비스를 확대하고 점포 안내 앱(App) 등을 통해 특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점점포를 쉽게 찾을 수 있게 안내하도록 했다.
장애인 사용 자동화기기(ATM)도 개선한다.
설문결과 은행 지점외 ATM은 장애인용 기기가 부족(81% 설치)하고, 특히 기기 설계상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들은 화면을 보기가 곤란했다.
이에 경사로 설치, 하부 공간 확보 등을 통해 휠체어 장애인이 ATM을 쉽게 이용 할 수 있도록 점외코너 장애인 사용 가능 ATM을 확대하고 ATM 아래쪽에 휠체어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을 확보(45cm이상)하고 터치스크린의 각도를 조절해 화면을 쉽게 인식하도록 개선할 방침이다.
또한 지적장애인을 속이거나 명의를 도용해 대출을 받음으로 인해 장애인이 부당하게 채무자로 전락하는 범죄사례를 해결하기 위해 신용정보원에서 관리하는 신용정보의 범위에 ‘법원의 성년후견·한정후견·특정후견 관련 결정’을 포함하기로 했다.
농아인의 경우에는 대출·투자 등 과정에서 수화 통역사, 구화(口話) 가능 농아인 등이 중간에서 범죄 조력자 역할을 수행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법률자문 및 심리상담사를 통한 상담 지원하고 ‘안심금융생활 국민네트워크’ 에 농아인협회도 참여하도록 했다.

잘 되고 있는지 실적 점검·주기적 실태조사
금융위는 하반기부터 담당 기관별로 소관과제를 신속 추진하고 내년 상반기 중 금융위·원 합동으로 실적을 점검해 부진한 과제에 대해서는 개선 TF를 구성해 이행 독려하는 한편 장애인 금융이용 실태조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해 지속적으로 과제 발굴·개선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