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이달부터 배출권거래 민·관 상설협의체 운영
올해부터 국가 온실가스 감축 정책에 국민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협의체가 운영된다.
환경부는 온실가스 감축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민·관 상설협의체를 운영하는 등 국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정부의 기후변화 대응체계의 개편·이관에 따라 환경부는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달성을 위한 기본 로드맵’ 수정안을 마련하고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운영을 총괄한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먼저 배출권거래제의 안착을 위해 이달 중순부터 민·관 상설협의체를 운영할 방침이다.
배출권거래제는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업체들이 할당한 범위 내에서 온실가스를 배출할 수 있도록 하고 남거나 모자란 배출권을 거래할 수 있도록 허용한 제도로 2015년부터 도입됐다.
협의체는 배출권거래제의 발전과 산업계의 온실가스 감축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협의하며 경제단체, 산업계, 관계 부처로 구성·운영된다.
환경부는 협의체의 협의 결과를 바탕으로 배출권거래제 제2차 배출권 할당계획의 2단계 할당을 올해 안에 완료할 예정이다. 정부는 앞서 지난해 12월 1단계 할당 시 591개의 기업에 약 5억 3800만톤을 할당한 바 있다.
아울러 환경부는 올해 8월 말 제1차 할당계획 기간(2015∼2017년) 배출권 정산 완료시점까지 배출권 거래 시장을 예의 주시하며 필요할 경우 시장 안정화 조치를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환경부는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달성을 위한 기본 로드맵의 수정·보완 과정에서도 국민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우리나라는 2030년까지 국가 온실가스 배출전망치 대비 37%를 감축하겠다고 지난 2015년 국제 사회에 약속했고 로드맵은 약속을 지키기 위한 정부의 기본계획으로 2016년 12월 수립됐다.
환경부는 지난해 9월부터 민·관 공동작업반을 운영해 로드맵 수정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올해 상반기 안에 로드맵 수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환경부는 현행 배출전망치 기준 감축목표 설정방식과 부문별 감축부담 및 이행주체 구체화 등 주요 사항에 대해 전문가, 산업계, 시민사회 등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할 예정이다.
김영훈 환경부 기후미래정책국장은 “국제사회에 약속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사회 구성원 모두의 감축노력이 중요하다”며 “국민과 함께 하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모든 이해관계자가 참여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 감축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