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격자형 국토정책지표 구축…생활시설 접근성 확인 가능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의 어린이집, 도서관, 노인여가복지시설 등 생활 기반시설의 접근성을 다른 지역과 비교해 평가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국토 모니터링 강화를 위해 격자 기반의 국토정책지표(7개)를 구축해 공표한다고 1일 밝혔다.
격자형 국토지표는 삶의 질 향상에 대한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구체적이고 정밀한 정책을 지원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국토지표다.
현행 국토지표는 행정구역별 생활기반시설 총량을 통계 형태로 산출하고 있다.
반면, 격자형 국토지표는 인구, 도로망도 및 시설 현황 등의 행정 정보를 융·복합해 격자 형태로 표시하는 것으로 각 지자체에서 해당 지역 주민들의 생활 기반시설 접근성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어린이집 접근성 지표 활용 예(천안 아산시 일원). |
국토부는 격자형 국토정책지표의 구축 및 활용가치 검증을 위해 관련 법령을 정비하고 시범 운영한 바 있다.
우선 지난해 2월부터 국토지리정보원과 함께 국토기본법 시행령과 국토정보의 생성 기준 등을 개정, 각종 행정 정보를 융합해 국토 공간상에 표시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했다.
7월부터는 일선 시·군별 보육시설(어린이집) 등 현황을 격자 형태로 구축해 접근성을 평가한 결과, 보육시설 총량이 많은 지자체에서 해당 시설의 접근성이 부족한 경우도 있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격자형 국토정책 지표를 활용한 접근성 평가는 저성장·인구감소 시대에 국민의 삶의 질을 보다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유용한 방식”이라면서 “앞으로 격자 지표를 활용해 접근성이 부족한 지역에 생활기반시설을 확충하거나 대중교통 노선을 조정하는 등 맞춤형 정책 수립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