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부터···사전 온라인조사 실시 뒤 점검단 현장점검·자체점검
여성가족부는 오는 12일부터 중앙부처, 지자체 등 총 2022개 기관을 대상으로 ‘공공부문 성희롱·성폭력 방지조치 특별점검’을 본격 시작한다고 9일 밝혔다.
이는 지난달 27일 발표한 ‘공공부문 성희롱·성폭력 근절 정책 추진현황 및 보완대책’ 중 하나이다.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이 지난달 27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공공부문 성희롱·성폭력 근절 보완대책’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구체적으로는 61개 국가기관, 277개 지자체, 1684개 공직유관단체(공공기관)가 특별점검 대상이다.
점검은 우선 익명성이 보장되는 온라인을 통해 기관별 성희롱·성폭력 실태를 파악하는 사전 온라인 조사로 진행한다.
12일부터 조사대상 기관 종사자 55만 3000명을 대상으로 사전 온라인 조사를 위한 별도 URL을 배포할 계획이다.
이어 전문컨설턴트가 포함된 여가부 점검단의 현장점검과 기관별 자체점검이 실시된다. 이후 점검결과를 바탕으로 심층점검이 필요한 기관을 대상으로 추가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여가부는 특별점검을 통해 공공부문 각 개별 기관의 성희롱·성폭력 발생실태, 기관 내 사건처리 시스템 작동여부 등의 현황을 파악하고 재발방지대책 수립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숙진 여가부 차관은 “이번 특별점검으로 공공부문의 성희롱·성폭력 실태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피해자 보호 및 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방안을 도출할 것”이라며 “그동안 관계부처가 머리를 맞대 마련한 일련의 대책들을 범정부 협의체를 중심으로 종합화·체계화해 이행하면서 끊임없이 보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정현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