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개인 문제 아냐…이제 국가가 책임진다

[문재인정부 1년] ‘치매국가책임제’ 본격 시행

전국 256개 ‘치매안심센터’ 설치…의료비·검진비·요양비 부담도 대폭 줄여

2017년 9월 18일 ‘치매국가책임제’가 공식 선언되면서 치매환자와 가족의 부담을 덜기 위한 정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18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치매 국가책임제 대국민 보고대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치매 국가책임제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정부는 지난해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치매 국가책임제 대국민 보고대회’에서‘치매국가책임제’ 추진계획을 발표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치매는 환자와 가족의 고통이 가장 큰 질환 1위로 꼽힌다. 치매환자는 지난해 전체 노인인구의 10.2%인 72만 명에 이른다. 치매환자의 가족은 하루 평균 5시간에서 최대 10시간까지 치매환자를 돌보고 있으며 연간 2000만원이 넘는 의료비·검진비·요양비로 이중삼중의 고통을 겪고 있다. 이 같은 상황의 극복을 위해 정부가 발벗고 나섰다.

‘치매국가책임제’의 시행으로 전국 256개 보건소에 ‘치매안심센터’가 설치됐다. 센터는 1대 1 맞춤형 상담·검진·관리·서비스 연결까지 통합 지원 체계를 구축했다. 올해 1~3월 동안에만 전국 센터에서 심층상담 41만 8000건, 선별검사 35만건이 이뤄졌다.

치매에 대한 의료비와 검진비, 요양비 부담도 대폭 줄였다. 중증치매환자의 의료비 본인부담률이 최대 60% 수준에서 10%로 낮춰졌다. 의료비의 실제 수혜를 받은 중증치매환자는 지난 3월말을 기준으로 1만 7000명을 기록했다.

치매 진단을 위한 신경인지검사 및 치매의심환자 MRI(자기공명영상) 검사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됐다. 장기요양 본인부담 경감 대상을 중위소득 50% 이하에서 100% 이하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치매전담형 병원·시설에서 전문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도 있다. 정부는 전국의 공립요양병원을 중심으로 중증치매환자 전담 치매전문병동을 운영 및 확대했다. 경증치매환자를 위한 치매전담형 주야간보호시설, 치매전담형 입소시설도 단계적으로 확충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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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1월에는 경증치매환자에 장기요양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인지지원등급’을 신설하는 등 경증치매환자 24만명도 장기요양서비스를 추가로 받을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3월말을 기준으로 경증치매환자 3400명이 장기요양서비스의 적용을 받고 있다.

치매환자와 가족을 위한 사회적 지원도 확대됐다. 치매환자의 실종예방을 위한 지문 사전등록·치매앱 위치추적기능을 강화했으며 오는 9월에는 저소득층 독거 중증치매노인의 의사결정 지원을 위한 공공후견제도가 도입될 예정이다. 지난해 10월부터는 2곳의 동과 1곳의 읍면을 대상으로 치매안심마을 시범사업도 실시 중이다.

치매는 어느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의 문제이자 모두가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치매가 있어도 살기 불편하지 않은 나라’, ‘치매로부터 가장 먼저 자유로워지는 대한민국’을 만드는 것이 바로 ‘치매 국가책임제’의 목표다. 목표의 달성을 위해 올해도 정부는 부지런히 달릴 예정이다.

<이경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