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남북, 11월 1일부터 지상·해상·공중 적대행위 전면 중지”

“유엔사와 긴밀 협조체제 유지…향후 북측 합의이행 실태·준수 여부 등 면밀 확인”

강원도 철원군 중부전선 비무장지대(DMZ) 남방한계선 너머로 운해가 펼쳐져 있다. (사진=저작권자 (c) 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강원도 철원군 중부전선 비무장지대(DMZ) 남방한계선 너머로 운해가 펼쳐져 있다. (사진 연합뉴스. 재배포금지)

국방부는 31일 “남북군사당국은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9·19 군사합의서)에 따라 11월 1일 00시부로 지상, 해상, 공중에서의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남북군사당국은 ‘9·19 군사합의서’에 명시된 ▲군사분계선(MDL)일대 포병 사격훈련 및 연대급이상 야외기동훈련 중지 ▲기종별 비행금지구역 설정·운용 ▲동·서해 완충구역내 포사격 및 해상기동훈련 중지 등을 철저히 이행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이를 위해 우리 군은 MDL일대 적대행위 중지와 관련, MDL 5km 이내의 포병 사격훈련장을 조정·전환하고, 연대급이상 야외기동훈련의 계획·평가방법 등을 보완했다”고 말했다.

이어 “동·서해 완충구역에서는 함포·해안포의 포구·포신 덮개를 제작해 설치했고 연평도·백령도 등에 위치한 모든 해안포의 포문을 폐쇄했다”며 “비행금지구역 설정과 관련해서는 기종별 항공고시보(NOTAM)를 발령해 비행금지구역을 대내·외적으로 공포했고 한·미 공군의 차질없는 훈련 여건 보장을 위해 훈련 공역 조정 등의 조치도 취했다”고 밝혔다.

남북간 우발적 무력충돌 방지를 위한 새로운 작전수행절차 적용과 관련, 합참 및 작전사 야전예규를 수정·완료했고 현장부대 교육 및 행동화 숙달 등을 조치했다.

특히 국방부는 “유엔사(주한미군사)측은 여러 계기를 통해 ‘9·19 군사합의서’에 명시된 지상·해상·공중에서의 상호 적대행위 전면 중지와 관련된 제반 조치에 대해 지지 및 공감 입장을 지속적으로 표명하고 있다”며 “우리 군은 유엔사(주한미군사)측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한 가운데, 합의서가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북측도 상호 적대행위 전면 중지와 관련, 지난 26일 10차 장성급군사회담때 11월 1일 00시부로 ‘9·19 군사합의’에 명시된 적대행위 중지 조치를 철저히 이행·준수한다는 점을 공식적으로 표명했다.

국방부는 “최근 서해 해안포의 포문 폐쇄조치를 이행하는 등 ‘9·19 군사합의’ 적대행위 중지 조치를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며 “우리 군은 11월 1일 이후 북측의 ▲MDL 일대 훈련진행 동향 ▲동·서해 완충구역 합의 이행실태 ▲비행금지구역 준수 여부 등을 면밀히 확인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9·19 군사합의에 따라 남북군사당국이 11월 1일부로 이행하는 지상·해상·공중에서의 상호 적대행위 중지조치는 남북간 군사적 긴장완화 및 신뢰구축을 촉진시키는 실효적 조치가 될 것”이라며 “한반도 비핵화 및 항구적 평화정착을 견인하는 의미 있는 발걸음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평가했다.

<김몽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