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6일부터 3개월 간 ‘채용비리 특별 집중신고기간’ 운영
아울러 공공기관 채용비리에 대한 상시감사를 위해 국민권익위원회,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 추진단’을 설치한다.
박은정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지난달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공공기관 채용비리 정기 전수조사 관계부처 차관급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 연합뉴스, 재배포 금지) |
이번 전수조사는 지난해 채용비리 특별점검 이후의 모든 신규채용과 최근 5년 간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대상으로 한다.
기재부를 중심으로 338개 공공기관, 행안부를 중심으로 847개 지방공공기관, 권익위를 중심으로 268개 공직유관단체 등 총 1453개 기관이 대상이 된다.
기관장 등 임직원의 채용청탁·부당지시 여부와 이에 따른 인사부서의 채용 업무 부적정 처리 여부, 채용절차별 취약요인 등을 집중점검할 계획이다.
정부는 전수조사 결과 적발된 채용비리에 대해서는 인사권자에게 징계·문책·채용취소 등 엄정한 조치를 요청하고 비리 개연성이 농후한 경우에는 검·경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아울러 피해자의 범위를 확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재시험 기회 부여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채용비리 피해자를 구제하고 정규직 전환을 포함한 채용과정에서 공정성을 저해하는 제도적 미비점도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권익위는 올해 전수조사가 진행되는 기간 동안 ‘채용비리 특별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신고상담은 부패공익신고상담(☎1398) 또는 정부대표 민원전화 국민콜(☎110)로 가능하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정규직전환 대상자들에 대해 전환 단계별로 강화된 검증단계를 적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 ‘채용비리 예방 지침’을 각 기관에 전달하기로 했다.
지침에 따르면 각 기관은 전환대상자 전원의 종전 회사 경력증빙 자료를 제출받고 작년 5월 12일 이후 채용된 전환대상자 명단을 확보해 특별관리하며 추가 면접 등을 통해 채용경로·기존 직원 중 친인척이 있는지 등을 확인해야 한다.
특히 향후 채용비리 사실이 확인되면 채용취소 등이 가능하다는 내용을 포함한 ‘공정채용 확인서’를 받아야 한다.
정부 관계자는 “앞으로 매해 전년도 공공기관 채용 전반에 대해 정기 전수조사를 실시해 채용비리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화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