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보육-연장보육 구분…복지부,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입법예고
내년 3월부터 보육에 대한 국가 지원을 더욱 강화하기위해 어린이집 보육시간을 구분하고 연장보육 전담교사를 배치한다.
현재 오후 7시 30분까지 운영하는 종일반은 기본보육과 연장보육으로 구분하고, 연장보육은 전담교사를 배치해 보육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담임교사의 업무부담을 줄일 계획이다.
또 시간당 연장보육료를 신설해 연장보육을 이용하는 보호자가 눈치 보는 부담을 덜어주고, 자동출결시스템을 도입해 어린이집의 행정부담을 줄이는 ‘등·하원 안심알리미 서비스’를 제공한다.
보건복지부는 이와 같은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0월 28일까지 입법 예고하고 내년 3월 시행을 목표로 지방자치단체 의견 수렴과 시범사업 분석, 관련 시스템 정비 등을 거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내년 3월부터 어린이집 보육시간이 오후 4시까지 기본보육시간과 필요에 따라 제공되는 오후 4시~7시 30분까지의 연장보육시간으로 구분된다.
연장보육은 유아(3~5세)의 경우 필요한 경우 이용할 수 있지만, 영아(0~2세)는 맞벌이나 다자녀, 취업준비 등 장시간 보육 필요성이 확인되어야 한다. 하지만 긴급한 경우에는 신청하지 않았어도 이용할 수 있다.
이와 함께 4시 이후의 연장보육반에도 아이들을 전담해 돌보는 교사를 배치한다.
연장보육 전담교사는 오후 3시에 출근해 4시부터 7시 30분까지 연장반을 전담하는데, 인건비는 4시간 근무기준으로 담임수당 11만원을 포함해 월 111만 2000원이다.
연장반 교사는 1명당 만 1세 미만 아동 3명을, 1∼2세반은 5명, 유아(3∼5세반)는 15명을 맡게 된다. 하지만 간혹 예기치 않은 긴급한 경우에는 1∼2세반은 2명, 유아반은 5명까지 추가로 돌볼 수 있다.
특히 이번 개정안에는 아동의 하원시간과 상관없이 동일하게 지원하고 있는 보육료도 개편해 시간당 연장보육료를 신설한다.
이렇게 되면 어린이집에서는 연장보육을 이용하는 아동을 더 잘 돌볼 수 있는 유인을 갖게되고 더불어 보호자도 눈치 보는 부담을 덜 수 있다.
이를 위해 내년도 정부예산안 기준의 0∼2세반 보육료(기본보육시간과 9시 이전의 등원지도시간, 오후 4시~5시의 하원지도시간 포괄)는 올해 대비 평균 7.6%(종일반 대비 3%) 인상된 금액을 적용한다.
또 이와 별도로 신설되는 연장보육료는 오후 5시 이후 시간당 단가를 정해 지원하는데 12개월 미만은 시간당 3000원, 영아반 2000원, 유아반은 1000원이다.
이밖에도 자동출결시스템을 도입해 영유아 가정에 등·하원을 확인할 수 있는 ‘등·하원 안심알리미 서비스’를 제공해 어린이집에는 시간당 보육료를 자동 산출해 지급할 예정이다.
이 시스템은 어린이집 출입구에 설치된 인식장치가 아동의 등·하원 시간을 인지하고, 이 정보를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전송하면 보육료가 생성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복지부는 자동출결시스템을 이용한 출결관리로 보육료 신청에 따른 어린이집의 행정부담을 줄이면서 시스템에서 확인된 시간만큼 보육료를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때문에 연장반을 운영하는 어린이집은 자동출결시스템을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데, 설치비용은 정부에서 지원할 방침이다.
아울러 하반기중에 어린이집 등하원 안심 알리미(자동출결시스템)시범사업을 실시할 예정으로, 시범사업을 희망하는 기업은 25일까지 사회보장정보원(☎ 02-6360-4655)으로 참여 의향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번 개정안과 관련해 양성일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장은 “보육서비스의 질은 교사의 질과 직결되는 것으로 교사 근무 여건 개선에 초점을 두고 지원체계 개편을 추진 중”이라고 강조했다.
이어서 “교사근무 여건이 개선되고 연장보육에 대한 지원이 추가로 이루어짐으로써 보육서비스의 질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강옥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