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체류 관련 민원상담…3자 통역서비스도 지원
법무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총력 대응을 위해 외국인 종합안내센터(☎1345)를 24시간 운영체제로 전환했다.
외국인 종합안내센터는 영어·중국어·베트남어를 포함한 20개국 언어로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각종 출입국·체류 관련 민원상담을 진행해 왔다.
그러나 이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로 체류 외국인의 감염증 관련 상담 수요가 급증하면서 신속한 상담 지원을 위해 24시간 상시 운영체제로 바뀐 것이다.
법무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증상이 의심되는 경우 신속하게 질병관리본부 콜센터에 신고해 적절한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예방 행동수칙 안내와 함께 3자 통역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는 현재 질병관리본부 콜센터(1339)를 비롯한 18개 공공기관·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3자 통역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질병관리본부 콜센터(1339)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관련 상담이나 신고에 관한 통역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 3자 통역 시스템을 통해 원활하게 안내가 이루어지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김선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