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역사회 및 의료기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의 감염사례 차단과 확산 방지를 위한 선제적 대응에 역량을 집중한다.
이를 위해 진단검사 확대를 통한 환자 조기발견 및 지역사회· 의료기관 감시체계를 구축하고, 의료기관의 감염 예방과 취약시설(요양시설·병원 등) 보호 조치를 더욱 강화하는 내용을 지방자치단체에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이하 ‘중수본’)는 17일 정례 브리핑에서 이 같이 밝혔다.
중수본은 환자 조기발견을 위해 해외여행력이 없더라도 의사의 소견에 따라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원인불명 폐렴으로 입원 중인 환자에게도 필요하다면 해외여행력과 무관하게 진단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또 병원기반 중증호흡기 감염병 감시체계(SARI, 현재 13개 병원) 및 인플루엔자 실험실 표본감시체계(현재 52개 의원)에 코로나19 검사를 추가하고, 이 감시체계에 참여하는 의료기관도 확대해 지역사회 감염 대비 감시망을 강화한다.
요양병원·요양시설 등 취약시설에 대해서는 외부 방문이나 면회를 제한하고 종사자에 대해서는 중국 등을 다녀온 뒤 14일간 업무를 배제하고 해외여행 이력이 없더라도 기침, 발열 등 관련 증상이 있을 경우에도 관련 업무를 배제하고 필요 시 검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이날 회의에서 중수본은 행안부와 각 지자체에 ▲자가격리자 관리 강화 ▲시도별 접촉자 격리시설 확대 ▲선별진료소 운영 점검 ▲병상·인력 운영계획 내실화 등 지역사회 전파 방지를 위해 노력해 줄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17일부터 시도별 병상·인력 운영계획에 대한 1:1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며, 요양병원·시설 등 취약시설 감염예방 조치상황에 대해서도 복지부와 지자체가 함께 합동점검을 계획하고 있다.
한편 중수본은 대학 내에서 의심환자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대학과 지자체(보건소) 간 핫라인을 구축하고, 대학 내 기숙사 및 식당 등 공동 이용시설과 대학 인근 지역, 외국인 밀집 지역 등에 대한 지자체의 체계적인 방역을 지원해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지자체에서 보유한 숙박 시설을 중국 유학생들의 거주 시설로 활용할 수 있도록 협조하고, 중국 입국 유학생에 대해 건강상태 모니터링과 의료자문을 제공할 것도 요청했다.
그러면서 중국 입국 유학생들이 특별입국절차를 통해 입국 시 입력한 모바일 자가진단앱의 정보를 대학에서 확인하고, 중국 유학생들을 관리하는 데 활용할 수 있도록 협조할 계획이다.
이는 16일 발표한 ‘중국입국 유학생 보호·관리방안’과 관련해 7만여명이 넘는 중국인 유학생(4월 기준)이 개학을 맞아 다수 입국할 것으로 예상되어 이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한 것이다.
중수본은 17일부터 이틀동안 노인 입원 환자가 많은 요양병원을 대상으로 중국(홍콩, 마카오 포함) 등 특별입국절차대상지역 여행이력이 있는 종사자·간병인에 대한 업무배제 여부 등을 전수 조사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협력해 진행하는 이번 조사는 전국 1470여 개 요양병원 전체를 대상으로 ▲모든 요양병원 종사자의 중국 등 특별입국절차 대상지역 여행 이력 ▲동 이력 종사자의 업무배제 여부 및 미배제한 경우 그 명단 ▲입원 환자 중 폐렴환자 여부 및 조치 내용 ▲면회객 제한 여부 등을 점검하고 미흡한 사항은 시정조치 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요양병원 종사자 및 간병인을 통한 코로나19 감염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고, 요양병원이 스스로 감염 예방을 위해 준수할 사항도 안내할 예정이다.
중수본은 그동안 ‘의료기관 감염관리 주요 대응요령’ 안내를 통해 요양병원 종사자 및 간병인 중 후베이성 입국자는 필수적으로 업무에서 배제하도록 권고했고, 특히 간병인은 파견업체 등을 통해 중국 여행력을 확인 후 업무배제 하도록 권고했었다.
한편 국방어학원에서 생활하고 있는 3차 우한 귀국 국민과 가족 148명은 포스트잇을 방문에 붙여 필요한 물품을 요청하고 감사의 메시지도 전달하며 정부합동지원단과 소통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립중앙의료원에 입원했던 8개월 영아는 3~4일 경과를 관찰할 예정으로, 임시 생활시설로 돌아가도 괜찮다는 의료진의 판단이 내려지면 엄마와 함께 국방어학원으로 이송될 예정이다.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한 요양병원 준수사항(2.17)>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에 대응하여 ‘의료법’ 제59조에 따라 귀 의료기관에 대해 아래와 같은 준수사항을 명하니 이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종사자 및 간병인 관리
ㅇ 중국, 홍콩, 마카오 등 특별입국절차대상지역 여행 이력있는 종사자 및 간병인은 입국 후 14일간 관련 업무 종사 금지
* 환자가 직접 고용한 간병인의 경우에도 출입금지
ㅇ 해외 여행 이력이 없더라도 발열, 기침 등의 증상이 있는 경우 관련 업무 배제하고 필요시 진단검사 실시
2. 폐렴 환자 관리
ㅇ 원인불명 폐렴 환자는 격리 후 진단검사 실시
3. 환자 면회객 제한
ㅇ 중국, 홍콩, 마카오 등 특별입국절차대상지역 여행 이력있는 자는 입국 후 14일간 환자 면회 금지
ㅇ 해외 여행 이력이 없더라도 발열, 기침 등의 증상이 있는 자는 환자 면회 금지
ㅇ 모든 면회객은 마스크 착용, 손소독 실시(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면 1일 1회로 제한)
ㅇ 의료기관은 면회객의 이름 및 연락처 기재해 명부 보관
4. 보고의무
ㅇ 의료기관의 장은 첨부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여 2.24부터 매주 월요일마다 건강보험공단에 이메일, 팩스 등으로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