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범죄 피해, 용기 내어 신고해 주세요!

여성가족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지원단 구성해 운영

디지털 성범죄는 상대방의 동의 없이 성적인 영상을 촬영하거나 유포, 이를 가지고 협박하는 행위, 사이버 상에서 성적 괴롭힘 등을 하는 범죄 행위다. 최근 텔레그램 ‘n번방’, ‘박사방’ 사건으로 디지털 성범죄가 수면 위로 드러났다.

n번방, 박사방 사건은 미성년자를 포함한 다수의 여성들을 협박해 성 착취 영상을 찍게 하고 이를 텔레그램 비밀 대화방에서 판매한 디지털 성범죄 사건을 말한다. 이런 비밀 대화방에 참여한 참여자들만도 수만 명이 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 사건이 공론화되면서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텔레그램 n번방 용의자 신상공개 및 포토라인 세워주세요’, ‘텔레그램 n번방 가입자 전원의 신상 공개를 원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이들의 범죄 행위를 규탄하는 청원이 올라와 참여 인원만 2백만명을 훌쩍 넘기는 등 많은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2020년 3월 18일부터 진행되고 있는 텔레그램 N번방 관련 청원. 4월 7일 오후 1시 23분 기준 2,708,288명이 청원에 참여했다. (사진=청와대 홈페이지 캡쳐))
2020년 3월 18일부터 진행되고 있는 텔레그램 n번방 관련 청원. 4월 7일 기준 270만명이 청원에 참여했다.(사진=청와대 홈페이지)

사건이 공론화 된 후 나 역시 관심을 갖고 뉴스 보도를 살펴보던 중 ‘가해자의 처벌은 당연히 이뤄져야 하고 분노해야 하는데 피해자가 보호받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다.

언론에서 보도되는 대다수의 내용은 ‘가해자’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물론 가해자가 처벌을 제대로 받는지, 사건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끊임없는 관심을 가져야 한다. 하지만 고통을 받았을 피해자들에게는 어떤 지원이 이루어지는지 등 ‘피해자’ 중심으로 한 보도는 상대적으로 적은 것 같았다. 

그러다 여성가족부 산하 기관인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를 운영하는 것을 알게 됐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는 피해자가 홈페이지 또는 전화로 상담을 신청하면 상담과 함께 피해 촬영물 삭제를 지원하고, 수사·법률·의료 등 연계 지원 역시 받을 수 있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홈페이지 메인 (사진=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홈페이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홈페이지.

한편 여성가족부에서도 이번 사건을 계기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지원단을 구성해 운영에 들어갔다. 특별지원단에는 여성가족부 산하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을 비롯해 전국 성폭력상담소, 한국성폭력위기센터, 해바라기센터가 참여한 가운데 ▲ 신속 삭제 지원단 ▲ 심층 심리 지원단 ▲ 상담·수사 지원단 ▲ 법률 지원단으로 구성됐다.

디지털 성범죄 신고 접수를 하게 되면, 24시간 불법촬영물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삭제를 지원하고, 또 사후 모니터링을 한다. 아울러 전국 23개소 해바라기센터를 통해 피해자에 대한 심층 심리치료를 지원하고, 성폭력상담소(65개소) 전담 인력이 피해자와 1:1 상담 뿐만 아니라 수사를 받는데 도움을 준다. 뿐만 아니라 디지털 성범죄 전문 변호인단이 법률 상담 및 소송까지 맞춤 지원을 한다.

여성가족부는 텔레그램 디지털 성범죄 피해, 특별지원단을 꾸렸다.
여성가족부는 텔레그램 디지털 성범죄 피해 특별지원단을 꾸려 운영에 들어갔다.(출처=여성가족부)

상담 신청 방법은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https://www.women1366.kr/stopds/)에 접속해 온라인(비공개) 게시판에 상담을 신청하거나 전화(02-735-8994)로 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

상담 시간은 전화 상담의 경우 평일 오전 9시부터 저녁 6시까지이고 온라인 게시판은 상시 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24시간 운영하는 여성긴급전화 1366(지역번호+1366)과 전국 성폭력상담소에서도 가능하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안내 배너(사진=한국여성인권진흥원 홈페이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안내 배너.(사진=한국여성인권진흥원 홈페이지)

‘가해자는 감옥으로, 피해자는 일상으로’라는 문구가 있다. 말 그대로다. 가해자는 범죄를 저지른 죗값을 제대로 치러야 하고, 범죄 피해를 입은 피해자는 일상으로 돌아올 권리가 있다. 마침 대검찰청은 지난 9일 ‘디지털 성범죄 사건처리기준’을 마련해 성착취 영상물 제작 사범에 대해 최대 무기징역까지 구형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유포가 쉽고 빠른 디지털 매체의 특성상 디지털 성범죄는 피해자 혼자 감당하기 힘들다.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와 같이 피해자를 지원해주는 센터들이 부디 피해자들을 일상으로 돌아가게 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

조현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