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시대 해수욕장 이용법

‘바다? 산?’

‘짜장면? 짬뽕?’만큼 선택하기 힘든 여름휴가철 피서지다. 아이들이 어릴 적, 성향이 다른 두 아이의 의견을 절충해 한번은 바다, 한번은 산으로 타협해서 휴가를 갔던 기억이 난다. 아이들이 독립한 뒤로는 휴가철 고민이 사라졌으니 시원섭섭하다고 할까…

올 여름은 아내와 둘이 바다를 즐기기로 했다. 여름에는 해수욕장을 제대로 한번 느껴봐야 휴가를 보낸 기분이 들기 때문이다. 내가 여름휴가로 원픽해 떠난 곳은 강원도에서 가장 먼저 7월 10일 개장한 속초해수욕장이다.

역시 여름휴가는 '바다'가 정답이다.
역시 여름휴가는 ‘바다’가 좋다.

백사장이 500m 정도로 길지 않지만 평균 수심이 1~2m로 적당한 깊이와 완만한 경사 때문에 해마다 많은 인파가 찾는 곳이다. 백사장 바로 옆으로는 소나무 숲이 있어 해수욕과 산림욕을 동시에 즐길 수 있다.

올해 여름휴가로 해수욕장을 이용할 계획이라면 특별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먼저 바다여행 누리집(https://seantour.com)에서 이용할 해수욕장의 혼잡도 신호등을 확인한다. 혼잡도 신호등은 해수욕장의 수용 능력과 이용객 수를 비교해 거리두기가 가능할 정도로 여유가 있으면 ‘초록’, 거리두기에 주의가 필요할 정도로 해수욕객이 몰리면 ‘노랑’, 거리두기가 어려울 정도로 많은 사람이 몰렸을 때는 ‘빨강’으로 표시된다.

바다여행 홈페이지에는 해수욕장의 혼잡도를 실시간 신호등으로 표시해준다.
바다여행 홈페이지에는 해수욕장의 혼잡도를 실시간 신호등으로 표시해준다.

혼잡도 신호등이 ‘노랑’이나 ‘빨강’일 때는 해당 해수욕장의 방문을 자제하는 게 좋다. 전라남도 15개 해수욕장을 이용할 예정이면 사전에 예약해야만 이용할 수 있다.

전라남도 15개 해수욕장은 바다여행 홈페이지에서 예약을 해야 이용이 가능하다.
전라남도 15개 해수욕장은 바다여행 홈페이지에서 예약을 해야 이용이 가능하다.

속초해수욕장 신호등을 봤더니 적정 수준인 초록색으로 표시가 뜬다. ‘아싸’ 하고 달려갔다. 속초까지 개통된 서울양양고속도로를 타면 빠르고 편하게 갈 수 있다. 중간에 들른 고속도로 휴게소도 열화상카메라 발열체크, 키오스크 주문기 이용, 손님이 없는 야외에서 휴식 등 거리두기 수칙을 준수하고 이용했다.

중간에 들린 휴게소에서도 거리 두기를 한 휴식은 필수다.
중간에 들른 휴게소에서도 거리두기를 한 휴식은 필수다.

속초해수욕장에 도착하니 코로나19 방역시스템을 도입한 해수욕장 출입구부터 예년과 다르다. 피서객들은 오로지 정문, 남문 등 정해진 출입구로만 해수욕장 출입이 가능하도록 해수욕장 주변으로 펜스가 둘러져 있다.

출입구에는 의복와 공기 오염을 99.9%를 살균하는 분무형 방역시스템이 설치돼 이곳에서 3초간 머문 후 해수욕장에 입장해야 한다.

해수욕객이 출입이 가능한 게이트에는 분무용 살균기가 비치되어 있다.
해수욕장 출입구에는 분무용 살균기가 비치되어 있다.

백사장의 파라솔은 2m 보다 넓은 간격을 두고 띄엄띄엄 설치됐고, 해수욕장 이용 시 마스크 착용 후 즐기라는 안내판이 곳곳에 있다.

해수욕장 파라솔은 2m보다 더 넓게 설치되어 있어 거리 두기가 가능하다.
해수욕장 파라솔은 2m 보다 더 넓게 설치되어 있어 거리두기가 가능하다.

이날 속초해수욕장을 찾은 해수욕객 대부분이 마스크를 착용하고 즐기는 모습에서 ‘K-방역’에 동참하려는 국민의 수준을 실감한다.

해수욕장을 찾은 사람들 대부분이 마스크를 착용하고 바다를 즐긴다.
해수욕장을 찾은 사람들 대부분이 마스크를 착용하고 바다를 즐긴다.

샤워장을 출입하는 데는 집단시설 출입관리시스템인 QR코드 인증을 한 후 출입해야 한다. 야외에 코인 샤워장을 별도로 마련해 실내에 사람이 몰리지 않도록 유도하고 있다. 숙소를 예약하고 해수욕장을 이용했다면 공동 시설보다 숙소에서 샤워하는 게 낫다.

실내 샤워장 출입시 QR출입증 제시 후 입장이 가능하다.
실내 샤워장 출입시 QR출입증 제시 후 입장이 가능하다.

해수욕장 안내방송은 보통 물놀이 안전수칙이나 경계선을 넘지 말라는 방송이 주를 이루는데 코로나19 상황에 맞춘 거리두기 수칙이나 마스크 착용 등에 대한 내용이 흘러 나온다.

올해 해수욕장 이용 시 특히 주의할 건 야간에 백사장에서 음주 및 취식 행위를 금지하는 집합제한 행정명령이 내려졌다는 점이다. 야간에 백사장에 모여 앉아 음식을 먹을 때 밀접 접촉에 따른 코로나19 확산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이를 준수하지 않으면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니 반드시 지켜야 한다.

야간에 해수욕장에서 음식을 먹는 행위는 금지되니 유의해야 한다.
야간에 해수욕장에서 음식을 먹는 행위는 금지되니 유의해야 한다.

야외라 감염 가능성이 적긴 하지만 가급적 사람이 덜 붐비는 해수욕장, 덜 붐비는 시간대에 방문하는 게 좋다. 해수욕 자체보다 샤워장 등 공동 시설, 식당, 대중교통 등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코로나19 감염 위험이 크니 이때 더 주의가 필요하다. 질병관리본부는 해수욕장 행동수칙을 준수하기를 권고한다.

임경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