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부동산 거래 규제지역을 확대하고 규제지역 내 전세대출과 처분·전입 의무 규제를 강화하는 등의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부동산 과열지역에 투기수요 유입 차단, 법인을 활용한 투기수요 근절, 정비사업 규제 강화 등이 골자다.
이번 대책에서 정부는 경기도 접경·외곽 지역을 제외한 수도권 전 지역을 부동산 거래 규제지역으로 묶기로 했다. 집값 상승을 주도한 갭투자(전세를 낀 주택 매입)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모든 규제지역에서 집을 사기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 집값과 상관없이 6개월 내 전입하도록 했다. 특히 전세대출을 끼고는 아예 집을 사지 못하게 했다.
이번 6·17 대책으로 서울은 물론 경기, 인천 대부분 지역, 대전과 청주 일부 지역이 대출 제한을 받는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이고 투기과열지구도 대폭 확대된다. 집값 상승이 다른 지역으로 번지는 풍선효과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볼 수 있다. 투기과열지구에서 3억 원 넘는 아파트를 새로 살 경우 전세대출 보증이 제한된다.
문재인 정부는 21번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면서 실패와 부작용을 수없이 겪었다. 부동산대책이 쏟아지는 동안 풍선효과가 나타났고 서민들의 내 집 마련 꿈은 그만큼 멀어졌다. 이번 대책에 대한 불만과 별도로, 규제를 피한 수도권 비규제지역에선 또 다른 풍선효과가 발생할 조짐도 나타나고 있다.
부작용을 잡느라 정부는 다시 대책을 세웠다. 대책이 대책을 낳는 형국이다. 서울 도심의 주택 공급 확대에 인색하기 짝이 없는 오만한 행정이 빚은 풍경이다. 그러나 공급을 외면하다시피 하는 절름발이 대책은 효과를 내기 어렵다
서민의 내 집 마련 꿈을 짓밟고 불로소득을 추구하는 부동산 투기수요는 뿌리 뽑아야 한다. 정부가 투기 세력과 결코 타협하지 않겠다는 신호를 시장에 분명하고도 지속적으로 줘야 한다. 다주택 투기 세력에는 불리하고 실수요자에게 유리한 주택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야 한다.
부동산 문제는 정교한 ‘정책’으로 접근해야 한다. 규제 일변도에서 벗어나 공급을 늘리는 정책을 펴야 한다. 재건축·재개발 등 규제를 풀어 수요가 있는 도심의 공급을 늘리는 방안이 현실적 대안이 될 수 있다. 공급이 늘면 가격은 떨어진다. 정부는 시장경제 원리를 따라야 한다.
‘6·17 부동산 대책’은 정책 신뢰도 제고를 위해서라도 면밀한 현장조사를 통해 선의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정부의 노력이 필요하다. 규제와 수요 억제가 만능은 아니다. 정부의 정책의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대책의 근간을 유지하되, 허점을 보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