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대한 법외노조 처분은 위법하다며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전교조는 해직된 교사 9명을 탈퇴시키지 않았다가 2013년 10월 박근혜 정부의 고용노동부로부터 법외노조 처분을 받았다.
노동조합법 시행령 제9조 2항은 “노동조합이 알림 신고증을 받은 후 설립신고서의 반대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정부가 사정을 요구하고 노조가 이행하지 않으면 노조로 보지 않음을 통보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대법원은 설립과정의 노조와 설립된 후의 노조를 구분하고 이 시행령을 이미 설립된 노조에 적용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 삼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판시했다.
노동조합법은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노조로 보지 않는다고 명백히 규정하고 있다. 교원노조법 제2조는 재직 교원만 노조원이 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전교조는 이 조항이 노동 삼권에 위반된다며 헌법재판소에 위헌 심판을 청구했으나 헌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고용부는 이 조항에 근거해 2010년 3월부터 2013년 9월까지 3차례에 걸쳐 충분한 기간을 두고 전교조에 해직 교사도 조합원으로 상을 수 있도록 한 규약을 바로잡으라는 명령을 내렸다.
전교조가 그래도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자 법외노조 통고 처분을 한 것이다.
대법원의 논리대로라면 이미 설립된 노조가 노동조합법에 명백히 반하는 일을 해도 정부는 속수무책이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고등법원 부장판사 시절 전교조가 낸 법외노조 통보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 바 있다.
김 대법원장과 그가 임명 제청한 민유숙, 노정희, 김상환, 노태악 대법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문재인 대통령 취임 후 임명 제청한 박정화 대법관이 법외노조 처분이 적법하지 않다고 본 8명의 다수의견에 참여했다.
은수미 성남시장, 이재명 경기지사의 선거법 위반 무죄 판결에 다시 한번 기울어진 대법원을 실감케 해주는 판결이다.
전교조는 1심 직후 “사법부 스스로 행정부의 시녀임을 고백했다”라는 식으로 사법 행위를 훼손했다.
또 법외노조 문제 해결을 촉구하며 수차례 불법 연가투쟁을 벌이고 학생들의 수업권을 침해했다. 온갖 “떼법”으로 자신들의 의견을 관철하기 위해 정부 법원의 결정과 사회질서를 무시하며 법 위에 군림하려는 모습을 보였다.
특히 2014년 7월엔 전교조 소속 교사 1만여 명이 ‘대통령 퇴진’ 교사선언을 하는 등 노골적인 정치 활동도 서슴지 않았다.
이는 교사 개인으로서 헌법에 명시된 공무원(7조)과 교원(31조)의 정치적 중립성을 위반하는 행위다. 노조는 ”교원노동조합은 어떤 정치 활동도 해선 안 된다“는 교원노조법 3조를 정면으로 위배했다.
대법원 판단으로 전교조가 합법적이 된 것은 시대의 변화에 따라 법률도 바뀔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ILO의 권고처럼 노조 스스로 조합원 자격을 정 할 수 있도록 민주적 절차에 따라 법률을 개정할 필요도 있다.
그러나 합법화의 길이 열린 전교조 역시 지금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새롭게 태어나야 한다.
1999년 처음 전교조가 합법노조로 인정됐을 때 교육계 안팎에서 우려의 시선도 있었지만 기대와 환영의 목소리도 컸다.
촌지 거부와 체벌금지 같은 혁신 운동은 불합리한 언행을 철폐하고 투명한 학교를 만드는 데 일조했다.
그런 기대로 2003년 전교조 조합원 수는 9만4000명에 달했다.
그러나 대화보다 투쟁을 앞세우고 교육운동보다 정치 이슈에 골몰하면서 내부에서조차 등 돌리기 시작했다. 현재 조합원 수는 전성기의 절반가량에 불과하다.
특히 20·30세대와 40·50세대 비율이 3대7 수준으로 알려져 있어 “젊은 교사들의 혁신”이란 이미지는 옛말이 됐다.
과거처럼 편 가르기와 투쟁의 방식으로는 자신들의 핵심철학인 “참교육”을 실현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