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 자녀 교육활동비 신설…한부모 양육비 월 35만→40만원

정부, 29일 국무회의서 2024년도 정부 예산안 의결

고립은둔청년 대상 가족모임 등 사회복귀 지원 신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4년도 예산안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내년부터 다문화 가족 자녀의 교육활동비가 신설되는 사회적 격차 완화를 위해 300억원의 예산이 더 투입된다. 청소년 한부모 가정 양육비 지원 단가도 월 5만원 인상된다.

정부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알뜰 재정, 살뜰 민생 2024년 예산안’을 의결했다.

예산안에 따르면 다문화·한부모 가족 관련 예산이 기존 5800억원에서 6600억원으로 확대됐다.

먼저 다문화 가족 자녀 대상 교육활동비가 신설된다. 6만명을 대상으로 총 168억원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위 50~100% 대상으로 초등학생은 연 40만원, 중학생은 연 50만원, 고등학생은 연 60만원 지원한다.

다문화 자녀 특화 직업훈련(200명), 결혼이민자 취업지원(2000명)도 새로 마련된다. 다문화 자녀 대상으로 이주부모 모국어(베트남어, 필리핀어 등) 학습지원도 신설된다. 130개 센터에서 4000명이 혜택을 볼 수 있다.

한부모 가족의 양육비 지원대상 및 단가도 확대된다. 한부모 가정의 양육비 지원 대상 소득기준은 중위 63%로 완화된다. 기존 60%였을 때와 비교해 1만3000명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나이와 상관없이 고등학교 재학 시 까지 양육비를 지원하고, 양육비 지원단가도 월 20만원에서 21만원으로 인상한다.

청소년 한부모 가정의 경우 자녀가 0~1세일 경우 양육비 지원단가가 월 35만원에서 40만원으로 오른다.

가족돌봄·고립은둔 청년 지원 예산도 200억원으로 두배 늘어났다. 가족돌봄 청년에게는 학습애로 및 신체·정신건강 개선을 위한 자기돌봄비가 신설된다. 청년 본인의 의료·문화·교육비에 사용할 수 있는 비용이 분기별로 50만원 지원된다.

고립은둔 청년을 대상으로는 심리상담과 공동거주공간 생활 지원, 가족간 자조모임 등 사회복귀 지원 사업이 신설된다.

<김현수 기자>